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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교육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장애학생 부모교육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란?

  1. 01

    우리 아이에게 주치의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2. 02

    건강 전반 관리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질병 · 건강(생활습관 개선) ·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3. 03

    방문진료, 방문간호 가능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 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 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04

    3가지 관리 중 신청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 의원 · 병원 · 정신병원 · 종합병 원에서 지체 뇌병변 · 시각 · 지적 · 정신 · 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