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김성수(경은학교 교사)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란 2012년도부터 시도교육청과 장애인고용공단이 연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도교육청 및 산하 공립 교육기관에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3학년, 전공과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업 목적 및 배경
1) 사업 목적
· 각급학교 내 장애인 직무개발을 통한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3학년, 전공과 재학생의 일자리 창출
· 각급학교 내 근무가능 장애학생 인력 풀(pool)구축을 통한 상시채용 가능 체계 구축
· 교육청과 학교가 솔선하여 장애학생의 일자리 창출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 의무 고용률 조기 달성
· 각급학교 내 직무개발 및 훈련을 통한 현장실습 강화로 장애학생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2) 추진 배경
· 교육과 고용의 연계 내실화를 위한 각급학교 내 장애인 직무 개발 및 일자리 창출 필요
·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저조(2011년 기준)
·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교육과학기술부(1.44%), 16개 교육청(0.44%)
※ 2011년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174억원
사업 현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의무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로 구분되는데 공무원은 2012년부터 3%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011년 2.3% -> 2012년 2.5% -> 2014년 2.7%로 변화하고 있다.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계약기간 및 참여 직종, 방식 등 운영 형태가 다르다.
<연도별 시·도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및 비공무원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 시·도 교육청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서울 | 2,541,900 (0.43%) | 2,031,380 (0.99%) | 2,313,052 (1.02%) | 2,739,490 (1.10%) | 1,505,085 (1.93%) |
| 부산 | 912,304 (0.55%) | 789,487 (1.20%) | 100,343 (2.60%) | 0 (2.70%) | 0 (2.80%) |
| 대구 | 765,800 (0.29%) | 844,715 (0.46%) | 301,029 (1.83%) | 122,831 (2.67%) | 12,397 (2.94%) |
| 인천 | 1,108,942 (0.26%) | 1,134,703 (0.51%) | 219,662 (2.23%) | 0 (2.97%) | 0 (3.07%) |
| 광주 | 585,569 (0.47%) | 743,703 (0.77%) | 479,400 (1.30%) | 313,739 (2.00%) | 174,172 (2.50%) |
| 대전 | 644,235 (0.30%) | 602,059 (1.84%) | 310,593 (1.52%) | 629,103 (0.97%) | 305,163 (3.22%) |
| 울산 | 520,385 (0.47%) | 555,131 (0.72%) | 303,913 (2.50%) | 66,289 (2.82%) | 0 (3.03%) |
| 세종 | - | 47,342 (0%) | 126,804 (1.07%) | 81,887 (1.00%) | 58,952 (1.95%) |
| 경기 | 3,825,000 (0.36%) | 3,618,000 (1.14%) | 1,284,000 (1.93%) | 165,000 (2.64%) | 0 (2.98%) |
| 강원 | 626,581 (0.06%) | 605,207 (3.32%) | 437,502 (3.68%) | 224,215 (3.42%) | 169,420 (3.91%) |
| 충북 | 802,307 (0.33%) | 923,119 (0.54%) | 539,667 (1.46%) | 41,919 (3.02%) | 12,397 (3.15%) |
| 충남 | 841,960 (0.54%) | 419,782 (1.48%) | 103,834 (2.51%) | 0 (3.49%) | 0 (3.35%) |
| 전북 | 693,666 (0.38%) | 751,143 (0.65%) | 285,242 (1.86%) | 468,091 (1.63%) | 349,929 (1.92%) |
| 전남 | 856,898 (0.46%) | 891,643 (0.73%) | 417,160 (1.84%) | 410,087 (2.18%) | 294,144 (2.74%) |
| 경북 | 684,160 (0.77%) | 878,766 (0.81%) | 686,462 (1.32%) | 411,386 (2.06%) | 394,140 (2.19%) |
| 경남 | 1,502,219 (0.45%) | 1,426,171 (0.87%) | 601,603 (1.81%) | 508,546 (2.12%) | 138,428 (2.77%) |
| 제주 | 55,949 (0.96%) | 82,125 (1.08%) | 92,449 (1.53%) | 103,821 (1.95%) | 130,784 (1.85%) |
<출처: 각 시·도교육청>
· 대상 : 중증 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 등)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졸업 예정자
· 신분 및 계약 : 교육공무직원(365일 채용) 1년 계약(3월~익년 2월) 후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 지급
· 근무 : 1일 4시간(방학 중 근무하며 방학 중에는 학교장이 지시하는 모든 업무 수행 가능)
· 복무 : 교육공무직원과 동일
· 급여 : 연봉액(9,278,300원), 월 급여 773,190원, 인건비 총 지원액(연 11,511,530원)
· 절차 :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 수립(특수교육과) →
대상자 평가, 인력풀 구축(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 고용 희망 교 수요파악(특수교육과) →
대상자 매칭(면접 실시) → 1차 현장 평가(공단 연계) → 2차 지원고용 실시(공단 연계) →
고용여부 조사 → 고용계약서 작성(학교장) → 근무시작 → 고용관리비용 및 취업 후 적응 지도 신청(공단 연계) →
사후관리(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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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고용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장애인고용 활성화 대책을 통하여 2012~2016년까지 매년 100명씩 중증장애인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12년 도서관 사서보조 직무를 시작으로 교무보조, 특수교육보조, 학교행정실보조, 급식실보조에 393명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해당 직종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교육과에서는 선발, 배치 등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3월 고용계약 대상자를 제외한 300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사업 평가
· 긍정적인 측면
-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정부정책과 사회적 책무이행에 부응
- 일반 산업체에 비해 안전하고 근무 여건이 좋은 학교에 취업할 수 있어 중증장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교육공무직원 신분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 일반 교육공무직원과 동일한 혜택 제공
· 개선 및 보완할 사항
- 전보가 되지 않으며 무기계약직에 따른 근로자 관리로 인하여 직무 담당자 및 관리자의 부담
- 해당 직종 관련 사업부서에서 예산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 직종 변경에 따른 어려움 발생
- 보호자들의 인식 전환(학교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를 직장으로 바라보는 관점 필요)
참고문헌
·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워크숍(2012). 국립특수교육원.
·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자 워크숍(2014). 국립특수교육원.
·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직무 매뉴얼(2014).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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