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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김성수(경은학교 교사)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란 2012년도부터 시도교육청과 장애인고용공단이 연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도교육청 및 산하 공립 교육기관에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3학년, 전공과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업 목적 및 배경

1) 사업 목적

· 각급학교 내 장애인 직무개발을 통한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3학년, 전공과 재학생의 일자리 창출
· 각급학교 내 근무가능 장애학생 인력 풀(pool)구축을 통한 상시채용 가능 체계 구축
· 교육청과 학교가 솔선하여 장애학생의 일자리 창출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 의무 고용률 조기 달성
· 각급학교 내 직무개발 및 훈련을 통한 현장실습 강화로 장애학생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2) 추진 배경

· 교육과 고용의 연계 내실화를 위한 각급학교 내 장애인 직무 개발 및 일자리 창출 필요
·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저조(2011년 기준)
·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교육과학기술부(1.44%), 16개 교육청(0.44%)
  ※ 2011년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174억원

 

사업 현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의무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로 구분되는데 공무원은 2012년부터 3%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011년 2.3% -> 2012년 2.5% -> 2014년 2.7%로 변화하고 있다.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계약기간 및 참여 직종, 방식 등 운영 형태가 다르다.

 

<연도별 시·도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및 비공무원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시·도 교육청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
서울2,541,900
(0.43%)
2,031,380
(0.99%)
2,313,052
(1.02%)
2,739,490
(1.10%)
1,505,085
(1.93%)
부산912,304
(0.55%)
789,487
(1.20%)
100,343
(2.60%)
0
(2.70%)
0
(2.80%)
대구765,800
(0.29%)
844,715
(0.46%)
301,029
(1.83%)
122,831
(2.67%)
12,397
(2.94%)
인천1,108,942
(0.26%)
1,134,703
(0.51%)
219,662
(2.23%)
0
(2.97%)
0
(3.07%)
광주585,569
(0.47%)
743,703
(0.77%)
479,400
(1.30%)
313,739
(2.00%)
174,172
(2.50%)
대전644,235
(0.30%)
602,059
(1.84%)
310,593
(1.52%)
629,103
(0.97%)
305,163
(3.22%)
울산520,385
(0.47%)
555,131
(0.72%)
303,913
(2.50%)
66,289
(2.82%)
0
(3.03%)
세종-47,342
(0%)
126,804
(1.07%)
81,887
(1.00%)
58,952
(1.95%)
경기3,825,000
(0.36%)
3,618,000
(1.14%)
1,284,000
(1.93%)
165,000
(2.64%)
0
(2.98%)
강원626,581
(0.06%)
605,207
(3.32%)
437,502
(3.68%)
224,215
(3.42%)
169,420
(3.91%)
충북802,307
(0.33%)
923,119
(0.54%)
539,667
(1.46%)
41,919
(3.02%)
12,397
(3.15%)
충남841,960
(0.54%)
419,782
(1.48%)
103,834
(2.51%)
0
(3.49%)
0
(3.35%)
전북693,666
(0.38%)
751,143
(0.65%)
285,242
(1.86%)
468,091
(1.63%)
349,929
(1.92%)
전남856,898
(0.46%)
891,643
(0.73%)
417,160
(1.84%)
410,087
(2.18%)
294,144
(2.74%)
경북684,160
(0.77%)
878,766
(0.81%)
686,462
(1.32%)
411,386
(2.06%)
394,140
(2.19%)
경남1,502,219
(0.45%)
1,426,171
(0.87%)
601,603
(1.81%)
508,546
(2.12%)
138,428
(2.77%)
제주55,949
(0.96%)
82,125
(1.08%)
92,449
(1.53%)
103,821
(1.95%)
130,784
(1.85%)

<출처: 각 시·도교육청>

· 대상 : 중증 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 등)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졸업 예정자
· 신분 및 계약 : 교육공무직원(365일 채용) 1년 계약(3월~익년 2월) 후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 지급
· 근무 : 1일 4시간(방학 중 근무하며 방학 중에는 학교장이 지시하는 모든 업무 수행 가능)
· 복무 : 교육공무직원과 동일
· 급여 : 연봉액(9,278,300원), 월 급여 773,190원, 인건비 총 지원액(연 11,511,530원)
· 절차 :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 수립(특수교육과) →
         대상자 평가, 인력풀 구축(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 고용 희망 교 수요파악(특수교육과) →
         대상자 매칭(면접 실시) → 1차 현장 평가(공단 연계) → 2차 지원고용 실시(공단 연계) →
         고용여부 조사 → 고용계약서 작성(학교장) → 근무시작 → 고용관리비용 및 취업 후 적응 지도 신청(공단 연계) →
         사후관리(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고용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장애인고용 활성화 대책을 통하여 2012~2016년까지 매년 100명씩 중증장애인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12년 도서관 사서보조 직무를 시작으로 교무보조, 특수교육보조, 학교행정실보조, 급식실보조에 393명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해당 직종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교육과에서는 선발, 배치 등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3월 고용계약 대상자를 제외한 300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사업 평가

· 긍정적인 측면

-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정부정책과 사회적 책무이행에 부응
- 일반 산업체에 비해 안전하고 근무 여건이 좋은 학교에 취업할 수 있어 중증장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교육공무직원 신분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 일반 교육공무직원과 동일한 혜택 제공

· 개선 및 보완할 사항

- 전보가 되지 않으며 무기계약직에 따른 근로자 관리로 인하여 직무 담당자 및 관리자의 부담
- 해당 직종 관련 사업부서에서 예산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 직종 변경에 따른 어려움 발생
- 보호자들의 인식 전환(학교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를 직장으로 바라보는 관점 필요)

 

 

참고문헌

·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워크숍(2012). 국립특수교육원.
·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자 워크숍(2014). 국립특수교육원.
·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직무 매뉴얼(2014).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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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투게더 센터(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장애인일자리사업 현황 및 내용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청, 청소년 비즈쿨 사업


현장특수교육 가을호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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