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특수교육인 - 노문영 변호사님과의 따뜻한 만남

본문 바로가기
현장특수교육
2021 Spring
제28권 1호
(vol. 121)
취재 · 글 서미선 국립특수교육원 주무관  
사진 김지원
화제의 특수교육인

“피해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노문영 변호사

장애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비장애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권리와 법리적 입장을 대변해 주는 직업을 가진 노문영 변호사.
봄날의 햇볕이 당연한 권리이듯 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그를 만나보았다.
현장특수교육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문영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현장특수교육 독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13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약 1년 동안 법무법인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였고, 2014년 3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입사하여 약 5년 동안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권리구제사업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개발원을 퇴사한 후,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부센터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컨설턴트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우선, 2018년에 5번, 2019년에는 3번 총 8회에 걸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컨설팅 회의에 참석하여 현장에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남네요. 그 외에 서면 자문과 운영 매뉴얼 검토 등의 작업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사회교육, 언론홍보 등을 통해
비장애인들이 이러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을까요?
처음 컨설팅에 임할 때에는 장애학생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 관한 질문이 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현장의 선생님들은 장애학생이 범죄를 행한 경우 그 학생을 도울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장애학생이 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이를 구제하기 위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으나, 반대로 장애학생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공정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은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피해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뿐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마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대학에서부터 계속하여 법학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법률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사건을 접하였을 때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내용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논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쌓였거든요.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때뿐 아니라 지금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사건 해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야말로 변호사 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보람된 순간일까요?
직장인이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가진 직업적 능력을 발휘하여 일정한 성과를 내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재판에서 승소하였을 때, 범죄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구제를 받게 하고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였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을 연결하여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을 받게끔 하였을 때 등이지요.
노문영 변호사
노문영 변호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사내변호사로 활동하셨고,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 장애인 관련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변호사가 되어 1년 동안 법인에서 일하다 보니 더 늦기 전에 공공기관에서 조직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비롯한 몇 군데 원서를 넣어 합격 통보를 받았고,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장판에 들어온 것은 처음부터 그에 대한 의지나 계획이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업무를 하다 보니 일종의 사명감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훨씬 오랫동안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법률사무소 개업을 위해 개발원을 퇴사하면서도 장애인 쪽 일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마침 자폐인사랑협회에서 부센터장 직을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을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동네 이미지가 나빠져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경우가 장애인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학교교육, 사회교육, 언론홍보 등을 통해 비장애인들이 이러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의 꿈과 비전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일정 부분 사회에도 공헌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문, 송무 등 변호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뿐 아니라, 계속하여 제 전문분야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하고 싶은데요, 제가 비상근이지만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근무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가족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특수교육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만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문영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한국장애인개발원 사내 변호사를 거쳐 현재 「노문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다.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