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EA가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중요하게 검토되어 왔던 부분들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즉, 1) 학습장애의 명확한 선별 기준규정, 2) 장애유아의 초기 중재 서비스 제공, 3) 우수자질을 갖춘 교사양성, 그리고 4)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지도와 훈련(discipline)에 관한 부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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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IDEA 개정안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
지금까지 IDEA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 법이 지양하고 지향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몇 차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12월 3일에 개정된 IDEA는 1) 우수한 교사자질을 갖춘 교사양성이나 2) 완전한 교육 재정 지원(Full-Funding)과 관련된 조항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특수교육계 전문인들과 장애학생들에게는 약간의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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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IDEA의 개정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
1)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책임감을 강조한다.
2) 학급에 우수한 교사들을 배치하기 위하여 교사자격증 획득의 폭을 확대시키고,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alternative way)을 제공한다.
3) 학습장애아동의 선별 및 판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을 확장한다.
4) 교육에 관련된 법적 소송 및 기소의 사례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개별화교육계획(IEP)과 관련된 문서 작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타 문서작성 과정을 능률화시켜,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일의 양을 감소시킨다.
5) 학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어야 한다. 학생의 능력과 선호도를 맞춘 직업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을 예전의 14에서 16세로 변경한다. (참고: 미국 특수교육 대상은 3-21세로 지정 되어있다.)
6) 미국 내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소수민족·빈민층·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잘못된 지능검사 결과로 말미암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오류를 감소시킨다.
7) 특수교육연구(Special Education Research)부서를 교육과학원(IES: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으로 이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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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IEDA와 관련된 용어(Definition)나 항목 (Contents)의 변경에 관련된 사항
1) 학교에서 주요과목은 국어(English), 읽기를 비롯한 언어과목(Language Arts), 수학, 과학, 외국어, 사회, 경제, 예술, 역사와 지리로 지정한다.
2) 학교는 외과수술로 인하여 학생들이 신체에 부착하고 다니는 장치에 대하여 기술적인 보조장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지만, 교사나 학교는 최소한 그 장치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체크하는 일에는 책임이 있다.
3) 토렛신드롬(Tourette syndrome)을 가진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되면서 IDEA가 제공하는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의 범주가 확대 되었다.
4) 아동들에게 부모라고 칭해질 수 있는 개념이 생부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양부모, 보증인, 아동의 법적 대리인도 법적 부모로서 간주된다.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통역과 학교간호 서비스가 추가된다.
6) 특수교육 보조장비의 보급은 학교 외의 환경에서도 지원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그 밖의 기타 학교관련 분야에서도 지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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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의 역사적 변천과정
먼저, IDEA 법안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미국 특수교육법의 발전과 변천과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수교육 법안들에 관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 특수교육계의 중요한 법안인 IDEA는 과거에 만들어진 여러 특수교육 법들의 영향을 받으며 현재 법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1975년, 미 상원은 PL 94-142,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들을 위한 교육법(EAHCA: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을 통과시켰고, 이 법의 주요 핵심은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연방정부로부터의 교육재정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느 학교든 이 방안을 따라야 했다. 이 법이 주장하는 바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분리교육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켰고, 평등한 교육과 개개인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었다.
1975년에 제정된 PL 94-142는 1990년에는 IDEA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IDEA는 1997년과 2004년에 두 번의 개정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법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여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IDEA는 개별화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오늘날 특수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인 교육환경, 즉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보통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한 교실에서 학업을 할 수 있다는 최소 제한 환경(LR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만을 분리하여 교육하던 특수교육환경 철폐론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오늘날 통합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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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 법 재정 변천과정

* NCLB : 특정한 특수교육법은 아니지만 특수교육계에 큰 파급효과를 준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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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미국인들은 흔히‘소송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 할 만큼 그들은 법적 대응을 좋아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예, 커피로 인한 가벼운 화상에도 법적소송)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소송을 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특수교육계에도 예외는 아니다. 개정된 특수교육법과 관련된 여러 법적인 대응이 사회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확대된 부모의 개념’에 대해 아동들의 부모임을 자청하며 그들의 권리나 혜택을 찾으려고 하는 소송이나, ‘아동들의 적절한 교육배치에 관한 문제’즉, 아동들이 통합교육 환경이나 다른 적합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일, 가정에 방치되어온 심한 중증장애아동들을 학교 안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법적 소송 등이 현재 미국법정에서는 진행 중이다. 한편, ‘교육재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정부의 입장은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해 쓰여질 초기 교육예산의 40%만 2010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와 힐러리 두 후보가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오바마 후보는‘변화(Change)’라는 표어를 들고 나와 백인이 주도해왔던 사회를 다른 인종이나 미국 내 소수 민족이 이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고 주장하고 그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그가 주장하는‘변화’를 거센 바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오바마는 자신이 집권하면 특수교육계의 재정과 연구를 비롯한 모든 부분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특수교육계의 큰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주고 있다.
근래 미국 내에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 대해‘이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집단의 삶의 형태도 미국 내의 다른 소수민족들의 삶의 형태와 같이 여러 문화중의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움직임이 특수교육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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