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교육권

  • I. 들어가며

    우리 정부는 2007년 3월 30일「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으며, 2008년 동 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라고 하며,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년 4월 11일에 공포되어 2008년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듯 올 한해는 국제적으로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비준이, 국내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있어 기념비 적인 해로 평가될 것이다.

    이러한「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무엇보다도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아냈으며, 장애인이 인권과 권리의 주체로서의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서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를 언급하고 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의 의의와 관련 규정 및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 Ⅱ.「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 1. 배경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기회의 박탈과 같은 명백한 차별에서부터 물리적, 사회적 장벽으로 인한 소외·배제·격리와 같은 암묵적인 형태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왔다. 지금까지 이러한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노력과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은 선언적인 차별금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으며,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 역시 차별행위 자체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 2. 구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고용이나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하며, ① 총칙 ② 차별금지 ③ 장애 여성 및 장애아동 등 ④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⑤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⑥ 벌칙의 총 6장,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차별의 종류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기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서‘간접차별’이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 4.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하여 권고를 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 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률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Ⅲ. 교육 분야에서의 차별금지

    • 1. 의의

      그동안 장애인의 교육권은「헌법」과「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보장해 오고 있다. 특히 2007년에 제정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원칙적인 선언을 넘어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치와 적극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규정함으로써 외형상 장애인의 교육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학교급간 전달 체계의 공급 불균형 그리고 재정적 이유와 동 법률들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규정이나 실질적인 권리 구제수단 및 절차 등 강제력이 약하여 여전히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권리구제가 여타 법률들과 비교하여 강력하여 위반시 극단적으로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차별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바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교육관련 규정

      • 1)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동 법률은 장애인 교육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조항은 차별금지(제13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14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3조(차별금지)는 ①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에 대한 거부 금지, 전학 강요 금지, 전학 거절 금지, ②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 준수 의무, ③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에 대한 거절 금지, ④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는 행위 금지, ⑤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 ⑥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모욕·비하 금지, ⑦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 요구 금지, ⑧ 학업시수 위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① 교육책임자에 대해 정당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② 제1항 각호의 수단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 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동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교육기관을 제3조 6항에서 유·초·중·고 및 대학교, 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 기관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교육 기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밖에 교육기관을 정하도록 하였고, 그 적용 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 동 법률 시행령은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재외교육기관, 연수기관, 중앙교육연수원,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교육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원활한 교수-학습 수행을 위한 장애학생 대상 교사용 지도자료 등의 제공,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의 이동 및 접근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수단 제공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범위는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는 교육기관은 장애인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기관은 3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3. 장애인교육권의 보장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교육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교육기관으로의 진입과정과 진입 후 교육기관 내에서의 차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교육기회에서의 차별’과‘교육환경에서의 차별’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육 자체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의 한 과정으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장애인의 교육기회평등이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금지와 관련하여「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에 대한 거부 금지, 전학 강요 금지, 전학 거절 금지와 이를 위반시 위에서 언급된 구제절차가 진행되어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환경에서의 차별’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차별의 한 종류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도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즉, 동 법률은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의 부여를 통하여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 고 있으며 이를 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 Ⅳ. 맺음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은 새로운 내용들이 갑자기 만들어 진 것이 아닌 기존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관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당연히 해야 했지만, 편견이나 재정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것들 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향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역시 국가의 시혜나 복지 차원에서의 혜택 혹은 교육기관의 권한이 아닌 장애인의 최소한의 권리로서 파악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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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특수교육 제 15권 1호 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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