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동 법률은 장애인 교육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조항은 차별금지(제13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14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3조(차별금지)는 ①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에 대한 거부 금지, 전학 강요 금지, 전학 거절 금지, ②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 준수 의무, ③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에 대한 거절 금지, ④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는 행위 금지, ⑤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 ⑥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모욕·비하 금지, ⑦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 요구 금지, ⑧ 학업시수 위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① 교육책임자에 대해 정당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② 제1항 각호의 수단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 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동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교육기관을 제3조 6항에서 유·초·중·고 및 대학교, 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 기관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교육 기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밖에 교육기관을 정하도록 하였고, 그 적용 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 동 법률 시행령은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재외교육기관, 연수기관, 중앙교육연수원,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교육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원활한 교수-학습 수행을 위한 장애학생 대상 교사용 지도자료 등의 제공,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의 이동 및 접근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수단 제공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범위는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는 교육기관은 장애인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기관은 3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