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는 말
2008년은 특수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이다. 1977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되어 30여 년간 특수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온「특수교육진흥법」이 그 임무를 완수하고 5월 25일에 폐지되며, 5월 26일부터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새롭게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제정 당시 특수학교 51개, 특수학급 351개, 특수교육대상자 13,784명이던 것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2007년에는 특수학교 144개, 특수학급 5,753개, 일반학급(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됨) 6,263개, 특수교육대상자 65,940명으로 그 규모를 확대하여 임무를 완수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제정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한 차원 높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로 확대, 장애의 조기발견,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교원의 자질 향상,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3년마다 특수교육실태조사 실시,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새 법의 취지를 토대로 교육부에서는「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기여」를 교육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통합교육 강화, 특수교육 지원의 내실화를 추진 방향으로 하여, 지역별·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확대, 통합교육 기반구축 및 운영의 내실화 도모,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등 다섯 개의 과제 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