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특수교육의 운영 방향과 과제

  • I. 들어가는 말

    2008년은 특수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이다. 1977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되어 30여 년간 특수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온「특수교육진흥법」이 그 임무를 완수하고 5월 25일에 폐지되며, 5월 26일부터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새롭게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제정 당시 특수학교 51개, 특수학급 351개, 특수교육대상자 13,784명이던 것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2007년에는 특수학교 144개, 특수학급 5,753개, 일반학급(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됨) 6,263개, 특수교육대상자 65,940명으로 그 규모를 확대하여 임무를 완수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제정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한 차원 높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로 확대, 장애의 조기발견,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교원의 자질 향상,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3년마다 특수교육실태조사 실시,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새 법의 취지를 토대로 교육부에서는「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기여」를 교육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통합교육 강화, 특수교육 지원의 내실화를 추진 방향으로 하여, 지역별·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확대, 통합교육 기반구축 및 운영의 내실화 도모,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등 다섯 개의 과제 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Ⅱ. 특수교육의 중점 추진과제

    • 1. 지역별·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보장

      • 1)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무상·의무교육제도 홍보 및 관련 요구조사 실시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단·평가 강화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 취학의무 대상 특수교육 대상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2)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무상교육제도 도입 준비

        • 장애영아 무상교육제도 도입에 대한 홍보 실시 및 실태조사

        • 2009년부터 장애영아 교육 실시를 위한 학급 증설 및 교원 증원 계획 수립

        • 교원 및 행정가 등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 3)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 특수교육대상유아일반유치원배치확대및학비지원

          • ※ 2008년부터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는 지방비로 지원
        • 의무교육 확대 적용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

      • 4)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장애영역별·지역별 균형적인 특수학교 신설 추진

          • ※ 단일 장애영역 학교보다 여러 장애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특수학교 설립·운영 권장
        • 유·초·중·고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설치·운영

          • ※ 특수교육 여건 취약지역에 특수학급 우선 설치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계획 :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 5)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 순회교육 대상자 실태 파악

          • ※ 지역교육청별 취학의무 유예자, 법인·개인 등이 설립한 복지시설 등 의무교육 및 학령기 교육 미수혜자 조사
        • 순회교육 지원 범위 확대

          • ※ 분교장 또는 파견학급 설치 확대 및 순회교사 확대 배치
        •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 순회교육 대상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동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에 한해 선정하고, 통학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에 출석토록 권장
        • 특수교육 대상자 순회교육 담당교사 연수 강화

      • 6) 병원학교 설치·운영 및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체계 확립

        • 만성질환 학생을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무상교육 혜택 제공

          • ※ 선정기준 중‘3개월 이상의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란 입원 혹은 통원치료 등 장기간의 의료적 처치가 요구되어 연간 220일의 2/3이상을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적 처치가 요구되는 경우로 연속적인 3개월 입원 학생만을 제한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유의
        • 시·도교육청별 병원학교 1개 이상 설치·운영

          • ※ 병원학교 수 : 8개‘(05)→ 18개‘(06)→ 24개‘(07)→ 29개‘(08)
          • ※ 병원학교 설치 지역‘(07) : 서울(9), 부산(3), 대구(2), 인천(2), 대전(2), 울산(1), 경기(1), 충남(1), 전남(1), 경남(2) 등 10개 지역
        • 개별적인 학습지원 및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강화

      •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 ※ 평생교육법 제14조에 의해 설치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통한 교육기회 확대

          • ※ 일반인이공공기관을이용하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의 유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2. 통합교육 기반 구축 및 운영의 내실화 도모

      • 1)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 2006년 200교, 2007년 280교에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편의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지방비로 사업 수행
      • 2) 일반학생의 장애이해 교육 및 장애체험 활동 강화

        • 교과서의 장애관련 내용 교육 충실

        • 모든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장애체험활동 실시

        • 일반학교 1교 1특수학교·장애인시설 자매결연 권장

      • 3)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 개선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특수교육 지원 및 일반학급의 통합교육지원 강화

      • 4) 합학급 운영·관리 강화

        •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학습활동 지원

        • 통합학급당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적정 배치 및 일반학생 수 감축

        •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적정 배치원

        • 통합교육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직무연수 강화

      • 5) 통합학급 시범학교 운영의 활성화

        • 교육과학기술부지정 통합학교 정책연구학교 운영

          • ※ 8개 교육청별 1개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 2개교 총 10개교를 대상으로 통합학급 정책연구 학교 운영 및 공개보고회 개최
        • 지역교육청별 통합학급 시범학교 1개교(학교과정별) 이상씩 지정·운영

    • 3. 교수 - 학습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철저

        • 지역 및 학교의 특수성과 창의성, 학생의 요구와 특성을 살린 특수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반학교의 학교교육 과정에 포함 편성·운영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정도별·학교과정별 특성에 적합한 성교육 실시 및 교직원 대상 특수교육 대상학생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 2)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강화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강화

        •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의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 제공 강화

        • 학교급별·교과별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활용 적극 지원

      • 3)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 특수학교 진로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상담 강화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직업능력 평가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직업교육 내실화

        •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지원 강화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직업교육 강화 및 전환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직업교육-직업훈련-취업 알선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운영

      • 4)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치료교육 제공 및 치료지원 제도 도입

        •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해 6학급당 1인 배치된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 ※ 참조 :「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적용함
        • 학교별·지역교육청별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인별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선택적 치료교육 실시 확대

        •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치료 지원 제도 도입 계획 수립

      • 5) 특수교육의 정보화 지원 강화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정보화 지원 확대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ICT 활용교육 강화

        • 특수교육 e-러닝 시스템 구축 운영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활용)

    • 4.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강화

      • 1) 일반교원의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강화

        • 일반학교 교원 연수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강좌 개설

        •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 2)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특수교육교원 연수기회 확대

        • 특수학교(급)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기회 확대

        • 특수교육교원 직업교육 연수 강화

        • 치료교육 교원 자격 전환 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

      • 3) 특수교육교원 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 국립특수학교를 상설 연구학교인 국립대학부설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같이 연구학교로 지정·운영

        • 국립특수학교를 특수교육교원 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특수교육교원 양 성과정의 전문성 제고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적용학년 초 1, 2 초 3, 4 초 5, 6    
          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고 3
    • 5.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확대

        •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 보조인력 활용 내실화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보

        •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3)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지원

        • 노후 및 부족시설 신축 및 개·증축으로 시설 현대화 추진

        • 특수학교 이전 신축에 따른 현대화 추진

      • 4) 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및 방과 후 학교 운영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전일제 교육과 보육에 의한 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 5)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 특수교육에 대한 행·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질 제고

  • Ⅲ. 나가는 말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2008년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는 뜻 깊인 해이다. 또한「특수교육종합발전 5개년 계획‘(08~‘12)」이 새롭게 시작되며, 보건복지부에서는「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08~‘12)」이 시작된다. 이와 더불어 실용을 철학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다. 그동안 특수교육은 짧은 기간 동안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양적인 발전에 비하여 질적인 발전이 적절하게 수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수교육의 진정한 발전은 국민 모두의 장애인식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특수교육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즉, 특수교사, 특수교육행정가, 특수교육보조원, 장애학생 학부모 등이 일치단결하여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려야 할 것이다. 새 법의 시행과 함께 특수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특수교육 가족 모두에게 있어서 2008년은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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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연 교육과학기술부특수교육지원과장


현장특수교육 제 15권 1호 봄이야기

  • 01 권두시
  • 02 작은 전시회
  • 03 권두칼럼
  • 04 특집
  • 05 특별기획
  • 06 차 한잔 마시며
  • 07 영어만화
  • 08 볼거리
  • 09 만나고 싶었습니다.
  • 10 현장을 찾아서
  • 11 교사모임 소개
  • 12 ICT 교육의 현장
  • 13 교과지도 교재연구
  • 14 만들어가는 교실
  • 15 연수후기
  • 16 지구촌 전망대
  • 17 국립특수교육원 소식
  • 18 시도교육청 소식
  • 19 2007 연구보고서안내
  • 20 2008 교육원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