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독일의 시·청각장애학생 지원정책

이명희 (Technische Universitt Dortmund Rehabilitationswissenschaft 장애인재활/교육학부 박사과정)

 

독일연방차원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일반적 지원

독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의료적 재활과 관련한 지원과 혜택, 직업재활과 관련한 지원과 혜택 그리고 사회적 재활로써 지역사회통합지원과 혜택이 그것이다.

· 의료적 재활관련 혜택 - Sozialgesetzbuch(SGB, 사회복지법)IX §§26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이나 실생활에 필요한 의료보조기구들에 대한 지원이며 비용은 주로 공공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공공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내역은 맹인 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방향인식 또는 이동과 관련한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또는 의료보조기구에 해당하는 모니터, 읽기보조기구, 전자 읽기기계 또는 점자 등에 관한 비용 등이다. 또한 맹인 안내견과 맹인 안내견을 위한 부수적 설비와 매달 소요되는 비용일체 그리고 맹인 안내견이 동행하는 도로에서의 이동에 대한 훈련강좌를 맹인과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제공하고 있고 그에 대한 비용도 공공의료보험에서 부담한다. 독일에서 청각장애인의 수아는 SGB I의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독립적인 언어로 공인되었다. 그에 따라 수화통역을 통한 소통과 소통을 보조하는 기구 예를 들면 보청기, 등화신호기, 진동신호기, 조명과 진동자명종 등이 의료재활이 목적이라면 공공의료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단, 직업재활이 목적이라면 연금청과 노동청 등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 직업재활관련 혜택 - SGB IX §§33에 따라 일자리를 위한 준비, 교육 그리고 직업교육대책/고용주에 대한 보조금/실습, 학습자료, 작업복, 시험, 주거생활, 부식 등과 관련한 비용지원/특수고용시장인 장애인공장에서의 지원/추가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망라한다. 이 비용은 지출내역에 따라 노동청, 연금공단 또는 동종 상해보험조합 등 다양한 담당기관이 지원한다. 비용지원과 그 담당기관에 대해서는 SGB IX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혜택은 일시적 보조금지급, 교통비지원, 재교육지원 등이며 지급신청 전에 노동청, 연금청 또는 특화된 Integrationsfachdienst (IFD, 직업사회통합전문서비스)에서 개별적인 상담을 받는다.

· 사회적 재활관련 혜택 - 지역사회통합과 관련한 지원은 SGB IX §§55에 따라 재활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부담 즉, 미취학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교육적인 대책, 청각장애와 언어장애인을 위한 소통지원 혜택, 지역사회와 문화적 삶의 영위를 위한 지원과 혜택(? 책 또는 신문 구매, 장애맞춤형 주거지의 설비, 행사나 콘서트참여 등)이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부조에서만 비용을 부담한다. 이동자유권에 대한 혜택과 지원은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BGG, 장애인동등대우법)에 따라 연방 관공서로 하여금 그 건물과 기술적인 시설 그리고 관공서의 정보제공에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barriere-free) 의무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정부들에서도 동일한 법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BGG 제11조와 각 주정부들의 동조항에 따라 시각과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관공서의 인터넷정보와 관련한 접근용이성 또한 보장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Barrierefreie Informationstechnik-Verordnung(BITV, IT barriere-free, 행정명령)에 근거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농인과 맹인지원을 위한 법(GHBG)에 따라 지급되는 맹인보조금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맹인(장애특정부호 BI)들에게만 부여되는 혜택이다. 그렇지만 몇 몇 주 예를 들면 베를린주,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 헤센주, 메르켄부르크-포어폼멘주,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는 주정부법에 따라 장애등급이 높은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맹인보조금은 생활비 보조가 아니라 맹목을 조건으로 하는 다양한 지출비용에 대한 핸디캡보정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 지급금액은 주마다 상이하며 현재 최고수령금액은 월 608.96유로(만 18세이후) 또는 305유로(만 18세 이전)를 수령한다.
농인보조금은 맹인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현재수입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순전히 농인의 청각장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핸디캡보정적 의미의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도 각 주정부법에 따라 부담비용이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브란덴부르크주는 월 82유로, 노트라인 베스트팔렌주는 77유로, 작센주는 103유로 등이다.

 

독일의 시·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정책

독일은 교육에 있어 주정부의 교육자치가 엄격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애인지원 외의 교육적 지원은 주정부마다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각 또는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정책도 이에 따라 주마다 상이하다. 아래에는 니더작센주의 예를 소개하겠다.

1. 미취학 맹인아동을 위한 니더작센주의 조기교육지원의 예

Landesbildungszentrum fr Blinde(맹인을 위한 주정부교육센터)는 맹인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을 위한 니더작센주의 학교이다. 이 센터에서는 맹인아동이 첫 진단을 받은 날부터 입학전까지 무료로 조기교육지원과 상담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지원과 상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니더작센주 주정부가 부담한다.

· 맹인아동을 위한 지원 : 다른 감각기관에 대한 특히 촉각과 청각의 감지능력을 발달시키는 교육지원/남아있는 시력에 대한 보호/방향과 이동 관련한 교육과 훈련/실생활적응 연습/놀이, 운동, 소통과 자연-환경체험/학교입학준비 등

· 학부모를 위한 지원 : 시각장애가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들을 학부모에게 제공/시각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장난감 또는 보조기구를 추천하거나 치료에 대한 상담/유치원에서 취학을 할 시기의 과도기에 상담으로 전망을 제시/초등학교의 선택에 대한 상담/시각장애아동과 부모가 함께 하는 강좌 또는 만남의 장을 제공

· 주변 관련시설이나 기관들(연구소, 관공서 또는 전공인력)을 위한 협력지원 : 의사, 치료사, 병원, 보건청, 사회복지청, 관공서, 맹인과 시각장애협회 등과의 협업/맹인아동에 대한 다른 교육시설에서의 관찰-정보공유 그리고 상담을 위해 유치원이나 다른 조기교육시설들과의 협업/시각장애학생을 위한 Mobile Dienste(특수교육지원이동서비스)와 학교들과의 협업/맹인아동가족과 전공인력을 위한 재교육프로그램 제공

2. 니더작센주의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Mobile Dienste(MD, 특수교육지원 이동서비스) 운영

니더작센주 학교법 제4조(inclusiv 학교)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들도 집주위의 일반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MD는 특수교육지원학교의 교원으로서 일반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의무교육기에 있는 시각 또는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수업에서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시켜주고 기타 특수교육적인 지원요구나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MD관련한 비용은 니더작센주 주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MD의 구체적 역할은 첫번째, 청각·시각장애학생들의 개인적인 요구사항을 조정하는 것, 시각장애학생들이 보조기구들을 사용할 때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보조하는 것, 점자 또는 학교생활에 실제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 등과 더불어 수업자료들에 대한 준비, 학급소풍이나 수학여행준비 등을 돕는다. 두번째, MD는 청각·시각장애학생들을 담당하는 일반학교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하는데 예컨데 장애진단에 대한 설명, 학습지나 학습장소를 청각·시각장애학생에 맞게 바꾸어나가는데 있어 지원, 수업형태나 구성에 있어 교수법적이고 방법적인 안내를 해준다. 세번째, MD가 교실 등의 학습장소를 시각 또는 청각장애학생들에 맞추어 설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면 보조기구의 신청과 구입, 가정에서 보조기구를 시험해볼 때 동행하고 연습을 지원 그리고 보조기구에 대한 시범을 보여주는 등이 그것이다. 네번째, MD는 해당학생의 부모에게도 상담지원 등을 한다. 학교밖 지원이나 치료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 시각장애학생과 생활하는 법, 법적 또는 권리적인 영역에 대한 정보, 장애증명서신청이나 관공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원 등이 그것이다. 다섯번째, MD는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의 대책에 관해 학교법인과 관계기관에도 상담지원을 한다. 예를 들자면 교실을 청각과 시각장애학생들에 맞추어 설비하고 보조기구를 선택하는데 대한 상담, 장애학생들과 함께 수업받는 학생들에게 시각·청각장애와 그것이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인지시키는 것, 교구와 학습용구공급과 적응시키는데 대한 상담, 수업형태와 구성에 대한 지원과 상담 그리고 학생강좌, 학부모 모임, 교사재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을 담당한다.

 

3. 기타 연방정부차원의 시·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조기교육 또는 의무교육지원과 혜택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연방에서의 일반적인 조기교육지원(예를 들면, 부모·아동·강좌, 언어치료, 해당가족을 위한 수아강좌와 수아강좌의 부수자료들 등에 대한 비용부담)은 청각장애아 또는 청각장애의 위험에 처해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보험이나 지역 사회복지청에 그리고 청각장애아동의 부모를 위한 가정수아강좌의 경우에는 지방 청소년청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 또는 학교교육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장애로 인한 핸디캡을 직접적으로 보정하는 용도의 보조기구들은 공공의료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참고자료

· Bundesministerium fr Arbeit und Soziales, Einfachmachen Gemeinsam die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umsetzen (2016): Unser Weg in eine inklusive Gesellschaft - Nachtionaler Aktionsplan 2.0 der Bundesregierung zur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UN-BRK)
· Deutscher Blinden - und Sehbehindertenverband e.V. (편저): Ratgeber fr blinde und sehbehinderte Menschen
· Bundeselternverband gehrloser Kinder e.V. (2016): Elternratgeber ? Rechte, finanzielle Leistungen und allgemeine Informationen fr Kinder und Jugendliche mit Gehrlosigkeit, Schwerhrigkeit und Cochlea-Implantat Aktualisierte Ausgabe 2016
· Bundesministerium fr Arbeit und Soziales (2016): Ratgeber fr Menschen mit Behinderung
· Pabst, Franziska (2015): Studieren mit Hrbehinderung: Inklusion und Barrieren schwerhriger und gehrloser Studenten in Deutschland und sterreich.
· Niederschsisches Ministerium fr Soziales, Gesundheit und Gleichstellung (2014): Ratgeber fr Eltern sehbehinderter und blinder Kinder
· Ein Service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in Zusammenarbeit mit der juris GmbH ? www.juris.de (2012): Sozialgesetzbuch (SGB) Neuntes Buch (IX) -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Artikel 1 des Gesetzes v. 19.6.2001, BGBI. I S. 1046)
· Blochius, Petra (2011): Hrbehinderte Kinder an Regelschulen: Was fr den erfolgreichen Besuch einer Regelschule wichtig ist. In: Deutscher Gehrlosen-Bund e.V.
· http://www.budget.bmas.de/DE/StdS/Finanz_Leistungen/Soziale_Leistungen/Blindengeld/blindengeld_node.htmlBlindeng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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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특수교육 가을호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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