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테마

PART. 2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

 

김영재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교육연구관)

 

Ⅰ. 머리말

현장 교사들에게 최근 1~2년 동안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긍정적 변화가 감 지되는 분야를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열의 여덟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이 라고 답하지 않을까? 정말 학교폭력의 문제가 지난해 갑자기 심각해진 것일까? 아니면 과거부터 있었으나 감춰두고 숨겨왔던 피해경험들이 드러난 결과일까? 학교폭력에 대 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가해학생에 대한 과잉처벌로 인격권 침해이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라며 교육계는 물론 여·야간 학교폭력의 대응방 식을 둘러 싼 갈등까지 불러올 정도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 책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까지 가져왔다. 그동안 교육적 관점에 방점을 두고 관용적이 었던 학교폭력의 대응방식을 가해학생 선도강화를 통한 재발방지로 전환한 계기는 학 교폭력 피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중학생의 자살사건이었다.
두어해 전, 상영됐던 '도가니'란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은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학생들의 인권이 얼마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 느꼈을 것이다. 장애학생 대상 성 폭력의 발생과 처리과정을 담은 이 영화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눈감고 오히려 관대했던 우리들의 부조리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관객들은 인화학교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후 '도가니'는 단순한 영화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 냈다. 결국 7년 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 분을 받았던 피의자에 대한 경찰 재수사와 검찰 구형량(7년)보다 많은 12년의 법원선고 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도가니 법'이란 별칭이 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격적인 시행으로 13세 미만 대상 강간·준강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친고죄 폐지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를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학교폭력, 장애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의 법·제도 보완이 란 형식중심의 접근이 학교문화에는 얼마나 변화를 가져왔을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에 대한 처벌 강화로 문제행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학생들이 행동에 대하여 책임지 고 조심한다면 학교폭력과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는 분명 눈에 띄게 감소해야 할 것 이다. 법·제도 변화에 대한 시차가 발생하는 학교현장을 감안할 때 바뀐 법·제도에 대 한 자의적 해석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점들이 예상되므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단초를 드리고자 한다.

 

Ⅱ. 학교폭력 사례로 살펴본 장애학생 인권침해 유형

1. 통합학급 내에서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제도변화로 학생들은 교우관계에서 장애인들을 얼마나 배려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교우관계 속에서 방관자가 방어자가 되어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생들이 오히려 눈총 받고 제지당하는 그런 학교문화로 바뀌고 있을까?

<사례 1>
경기도 00중학교에서 "장애학생(정신지체 2급)이 같은 반 남학생 십여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같은 반 여학생이 학생부장 교사에게 신고했다. 학교조사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놓고 가해학생 보호자는 조치가 무겁다며 반발하고, 피해학생 보호자는 조치가 가볍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가. 환경적 요인 파악하기

사안이 발생한 학급담임은 부임 첫해로 사안이 신고 된 3월 중순까지 학교의 사회적 환경 파악은 물론 한 학급 남자학생 대부분이 직·간접적 가해행위에 가담했음에도 학생파악에 미흡했다. 특수학급 담당교사는 지난 해 몇 번 가해학생들에게 괴롭히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 일시적으로 그쳤을 뿐 일반학급의 교우관계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폭행 등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근하지 않아 학생부장·교감 등에게 알리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또한 군청소재지에 위치한 전교생 600명 이상의 농촌형 대규모 학교로 수도권으로의 학생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고, 보수적 성향으로 부정적 사안에 대한 공개적·적극적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심각성 파악하기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학교폭력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가해학생 조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장애학생에게는 학교폭력을 행사하면 아니되며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 사안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뿐 아니라 폭행 등 괴롭힘이 수 개월동안 지속되어 왔고, 사안 조사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이 장난이었다고 진술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다. 사안의 조사·처리과정 파악하기

우선 같은 학급 학생의 신고로 사건이 인지됐으므로 예방교육의 효과가 일부 있었 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담임교사에게 신고하지 않고 학생부장에게 신고한 것은 담임 교사에게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따른 부담, 교우관계 안에서 해결하려는 담임교사의 일반적 경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과정에서 정신지체 장애 학생이 피해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거나 인지하지 못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학 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 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학생이 학교 폭력 가해·피해자일 경우 특수교사가 전담기구에 참여하여 조사과정에서 장애학생 들의 특성에 따른 진술권의 제약으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학교에 특수교사가 없다면 지역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 요청하여 상설모니 터단 등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라. 사안의 처리 결과 및 종합의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가해학생들은 가담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학급 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교내봉사, 접촉·협박 금지,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가해학생 보호자들 가운데 일부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전인 2011년 폭 력사건으로 법 개정이후인 2012년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 제를 제기했다. 이에 피해학생 보호자는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면서 가해학생 전원(19 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범죄 피해 사실의 신고가 늦고 일관된 진술이 어려웠지만, 한 학급 남학생의 대부분이 가해학생으로 조치된 이번 사안은 통합학급에서 담임교사 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장애를 가진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 으로 괴롭힌 가해학생들은 "재미로 한 장난이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형식적 인 생활지도는 학생들에게도 형식적인 반응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괴롭힘에 동참하 지 않으면 오히려 비장애 학생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학교현장 에서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폭력은 곧 범죄'라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접근이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안을 인지한 학생부장이 학교장에게 보고 후 즉시 전담기구를 통해 20명에 이르는 가해학생들을 조사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보름여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장과 담당자의 분명한 대처의지 와 빠른 처리로 사건을 조기 수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2. 특수학교에서의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가해자의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 다음 사례는 학교 공동체 내 인식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나타내 준다.

<사례 2>
00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장애학생을 수 차례 성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동료교사가 학교 성고충 상담원에게 신고했고, 해당 학생의 고충상담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교감·학교장에게 보고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가해교사는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교감은 이를 근거로 교육청에 문제가 잘 수습됐다고 내부종결 보고하였다.

가. 환경적 요인 파악하기

특수학교에서는 장애유형에 따라 특성을 달리하여 학생 간의 폭력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인 교사 등 학교 근무자에 의한 폭력이 더 큰 문제가 된다. 환경특성상 지도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일반학교에 비해 더 많기 때문에 교수목적상 불가피한 접촉의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은폐·축소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다르겠지만 지적장애나 청각장애, 언어장애의 경우는 진술의 구체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고, 더구나 일반학교에 비해 기숙사 운영비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번 사안처럼 내부에서 조사 후 자체 종결 처리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고교 유형 가운데 기숙사를 운영하는 특목고나 특성화고의 학교폭력 피해응답율이 일반계고교 보다 높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나. 사안의 심각성 파악하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교사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징계수위를 상향토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감경에서 배제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장애·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다. 사안의 조사·처리과정 파악하기

문제교사가 장애학생을 수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 하는 것을 보다 못한 동료 교사가 학교성고충 상담원에게 신고했고, 피해학생 상담을 통해 사실을 파악하여 교 감·교장에게 내부보고 하는 등 학교 성고충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 다. 그러나 교원의 복무관리 책임이 있는 교감이 자체 조사 후 문제교사가 피해학생 에게 사과했다며 종결 처리하였다. 성추행 사실 인지 이후 해당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은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교육청은 언론보도 이후 특별 감사에 나서 가해교사를 포함해 관련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피해학생들은 경찰조사 를 받았고, 가해교사는 피해학생들과 접촉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받아 내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폭행이나 협박, 강요가 아닌 자발적 진 술내지 회유라고 강변할 수 있겠지만, 교사와 학생 간 특수 관계에서 피해학생이 받았 을 심리적 고통을 고려한다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2차적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라. 사안의 처리 결과 및 종합의견

이 사안의 핵심은 은폐·축소의 여부이다. 2년여 동안 장애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 체접촉을 한 것은 고의성·지속성이 분명한 성추행 사안임에도 학교에서 사안조사 후 자체 종결한 사유를 알 수 없으나, 합의 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고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을 강화하여 재범발생을 억제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하기 위하여 청소 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다. 더구나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학교는 성범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 여부의 객관적 판단도 필요하겠지만, 조 사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여겨 볼 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한 학교 성고충 상담원의 역 할이다. 전문상담 인력의 배치가 부족한 현실에서 특히, 전문상담 인력이 없는 학교에 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전담기구'에 소속되어 사안조사는 물론 신체·정신건강에 대 한 학내 전문가로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된다.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등이 발생했을 경우, 특수교사는 피해학생의 진술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평소 장애학생과 래포가 형 성된 교사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사기 관의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가 아닌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성 범죄 발생 사안이 신고·인지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즉시 신고할 수 밖에 없다. 가해 혐의자와 피해 추정학생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전문성의 문제로 인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Ⅲ.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의 노력

일반학교(통합학급)와 특수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례를 사안처리 과정에 따라 살펴 보며 사안처리 시 유의할 점을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수학교에 서 특수학급, 통합학급으로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비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통합이 확대되고 있다. 장애학생들이 비장애 학생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면 서 장애학생 대상 폭행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단순하게 장애인이니까 무조건 이 해하고 때리면 안된다는 식의 장애인식 교육으로는 부족하다. 비장애 학생들을 대상 으로 장애체험 등을 통해 장애를 갖게 된 이유, 누구나 후천적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괴롭힘을 당했을 때 장애학생 입장에서 역지사지하기 등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 하는 수준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통합운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모니터링 결과(2013년)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의 약 42%가 성 폭행·성추행으로 조사됐다. 지속적인 반복학습으로 체화시켜야 하는 특수교육대상 자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성폭력 예방교육 시간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2011년) 에서 "장애아를 친구로 사귈 생각이 있다"는 응답율이 37.5%에 불과한데, 학생들도 장애인에 대한 성인들의 시각과 사회분위기를 보고 닮아가는 동안 형식적인 예방교육 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교육시스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합교 육의 확대는 장애인의 인격권 보장과 사회통합이란 개인과 사회의 합목적성 차원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과제임에 분명하나 부족한 준비와 여건 불비로 인해 수시로 문제 가 발생한다. 통합교육에 대한 제한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교 사와 학교의 노력으로 돌아오게 된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중심이 되어 제도적으로 규정된 교육과정 뿐 아니라, 장애인권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담임교사가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협의하면서 학생들에게도 불편한 장애인이 아니라 나와 다르지 않은 친구로 느끼도록 천천히 끊임없이 가르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 길을 운명적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스페셜 테마 Part 보기

PART. 1 인권의 이해와 장애아동인권

PART. 2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

PART. 3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PART. 4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와 예방을 위한 제언

 


현장특수교육 겨울호 제20권

  • 01 프롤로그
  • 02 오픈컬럼
  • 03 스페셜테마
  • 04 톡톡Talk
  • 05 지상수업
  • 06 현장투어
  • 07 차 한잔을 마시며
  • 08 포토에세이
  • 09 돋보기
  • 10 월드리포트
  • 11 행복우체통
  • 12 특수교육 Q&A
  • 13 특수교육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