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환 (한국우진학교 순회교육부장)
Question 01.
순회교육이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Question 02.
어떤 학생들이 순회교육 대상자입니까?
순회교육의 지원 범위는 각급학교·의료기관·복지기관·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이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동 곤란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에 한해 선정합니다.
Question 03.
순회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까요?
순회교육은 분리교육형과 통합교육형으로 구분하며, 분리교육형 순회교육이란 가정, 시설, 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순회교육을 말하며, 통합교육형 순회교육이란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 학습도움실 등에서 교사의 방문지도를 받는 통합교육의 형태를 말합니다.
Question 04.
순회교육의 학급 편성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특수학급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의해 편성하되 거주지별, 시설별로 무학년제로 편성 가능합니다.
Question 05.
순회교육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합니다.
·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특수교육 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Question 06.
순회교육 대상자를 위하여 어떠한 교육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 방문교육 : 교사의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교육
· 통신교육 : 이메일,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과제를 부여하고 확인하는 교육
· 가정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가정에서 학생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학습과제를 부여하는 교육
· 출석교육 : 재적 학교의 수업과 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교육
· 체험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교육 등
Question 07.
교사의 특별휴가 또는 연가 등으로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대체수업 방법은?
교사의 출장, 특별휴가(결혼, 직계가족의 사망 등) 발생 시, 공무원법에 준하는 특별휴가 일수에 한하여 가정학습과 교내통합 수업으로 대체수업을 운영할 수 있고, 개인적인 연가 등
이 발생시 순회학생 학부모님과 상의하여 보결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08.
순회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및 치료지원 등은 어느 정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면 좋을까요?
치료지원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지원정도와 방법은 예
산, 인력, 학교 교육과정운영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학교와 동
일한 수준에서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학교
에서 치료지원과 방과 후 강사를 고용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와 각 부모님들에게 치료지원비와 방과 후 특기·적성비
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uestion 09.
순회교육 담당교사의 출장비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시·도교육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경
우 순회방문 수업을 위한 출장비는 여비기준 4시간 이하일 경
우 1만원, 4시간 이상일 경우 2만원으로 책정 지급하고 있으며
1일 기준 2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Question 10.
학생이 전염병이 있는 질병(눈병이나 독감, 수족구등)에 걸렸을 경우에도 수업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보건법(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
로써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상 학생이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학생에게 결석을 조치할 수 있으며,
순회교사의 방문수업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1.
순회학급의 학급편성은 몇 명이 적당할까요?
가정 순회학급 학급당 학생 수는 2~5인 이하로 구성(단 유
치원은 2~4인 이하)합니다. 순회학급의 학생 수는 특수학급의
학생 수와 동일하되 중증, 중복장애의 경우 30%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 2항 [교육감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설치기준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Question 12.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학적, 유예, 면제의 기준과 절차는?
유예란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
이고, 면제란 해당학년도의 취학 및 교육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유예 또는 면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
학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 학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학급의 학생들은 학교장이 유예를 결정할 수 있지만 특수
교육대상자는 선정될 때에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되었으므로
유예, 면제 등도 특수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Question 13.
가정방문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자동차가 견인될 경우 벌금 발생 처리
문제가 궁금합니다.
순회교육 방문 시, 공공기관 업무 수행에 대하여 양해를 구
할 목적으로 순회방문 교육용 자동차 스티커를 제작하여 차량
앞면에 부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교사 개인차량을 공무차량으로 등록해주고
순회교육활동 중 견인에 따른 벌금 부과 시 공무차량 인증확
인서 제출로 벌금이 면제될 수도 있으므로 행정실과의 유기적
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Question 14.
학부모님들의 협조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수업 공간 확보 : 가정방문 시 가능하다면 선생님들이 수업
을 할 수 있는 정돈된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문
전에 학습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2) 복장 예절 : 가정방문 시 가족들은 편안한 복장으로 맞아주
시되 학부모와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예절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수업 분위기 조성 : 가정 방문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효과적
인 학습을 위해 가능한 학부모님의 외출이나 손님의 방문을
삼가 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담임교사에게 연
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상담 : 학생의 교육문제에 대하여 담임교사와 충분한 상담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5.
순회교육의 세부 실천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수업 공간 확보 : 가정방문 시 가능하다면 선생님들이 수업
을 할 수 있는 정돈된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문
전에 학습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2) 복장 예절 : 가정방문 시 가족들은 편안한 복장으로 맞아주
시되 학부모와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예절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수업 분위기 조성 : 가정 방문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효과적
인 학습을 위해 가능한 학부모님의 외출이나 손님의 방문을
삼가 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담임교사에게 연
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상담 : 학생의 교육문제에 대하여 담임교사와 충분한 상담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우진학교 사례)
| 방침과의 관련 |
실천내용 |
대 상 |
목표량 |
시 기 |
| (1) |
- ㈎ |
· 교육계획 및 운영
· 각종 회의 기록 관리 |
교사
〃 |
연2회
연중 |
2, 8월
연중 |
| (2) |
- ㈎
- ㈏ |
· 현장학습
· 교내통합교육 및 특별활동 |
학생
〃 |
연2회
연중 |
5, 10월
연중 |
| (3) |
- ㈎
- ㈏ |
· 개별화교육계획 및 실행
· 학생종합수행능력평가 |
학생
〃 |
연중
〃 |
연중
〃 |
| (4) |
- ㈎ |
· 온라인 지원 사업
· 화상수업지원 |
학생
〃 |
연중
〃 |
연중
〃 |
| (5) |
- ㈎
- ㈏ |
· 부모교육
· 교육상담 |
학부모
교사 |
연중
〃 |
연중
〃 |
| (6) |
- ㈎ |
· 학습자료 구입 및 관리 |
교사
학생 |
연중
〃 |
연중
〃 |
| (7) |
- ㈎ |
· 학생 지급 물품 배송 |
학생 |
연중 |
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