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테마

PART. 1
인권의 이해와 장애아동인권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1. 인권의 이해

인권은 지침, 가이드라인, 법률, 헌법 그리고 국제규약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체화 되 고 있고 다양한 가치와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오히려 인권이 무엇인지 정의하 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숙제가 되는 것 같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인권과 관련하여 특히 장애아동 관련법을 명시하고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이나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이야기 하며 국가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며 국제적 약속이므로 국내적 이행을 위해 개정해야 할 법률들을 서술하는 과정이 바로 인권의 이행이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과거에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위의 내용이 훨씬 말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은 인권강의를 해 왔다. 그러나 현 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이야기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인권이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 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의 인권을 강조 하면 반대로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의 인권이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균형이 깨진다면 이것은 오히려 장애학생의 인권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반대로 이야기 하면 장애학 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인권이 존중되면 이는 장애학생들이 더 좋은 인권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인권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었겠지만 인권이란 첫째로 '상식' 이라는 틀에 서 결정된다고 본다. 그럼 이러한 상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 고민해 보면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역지사지'가 그 두 번째에 해 당된다.
상식의 선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아마도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인권은 다양한 가치를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관점도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상대 방과 소통을 해야 비로소 완전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세 번째는 '소통'이라고 생각 한다.
'상식'과 '역지사지', 그리고 상대방과의 '소통'이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대해 조사를 해 보면 바로 소통의 부재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중재가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의 일환일 수 있겠으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폭행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학생의 행동중재에 대하여 학부모와 소통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된다.

 

2. 장애아동의 인권=선생님의 인권

장애아동의 인권이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장애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둘째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장애아동과 동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장애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살펴보면 바로 국가에게 있으며, 교육환경으로 그 폭을 좁히면 바로 교사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애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보다 장애아동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교사의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 바로 인권에 대한 생각, 즉, 상식과 역지사지와 소통이라는 세가지 정신이 포함되어야 장애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아동의 인권은 바로 교사의 인권이 존중되었을 때 좀 더 풍성해 질 수 있다. 교사의 인권이 존중되기 위에서는 교사 스스로가 교육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이를 소통이라는 도구를 통해 다듬을 때 비로소 교사의 인권이 존중되는 기초적인 환경이 갖춰질 수 있을 것이다.

 

3. 현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시행되어 지금까지 시행 5년 간 접수된 교육차별 사건은 모두 323건이다. 그 중 '특수학급 설치거부'(20.1%)에 관한 사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를 제외하면 '수업·시험평가 편의 미제공'(16.7%), '전·입학 거부 제한'(14.9%),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제한'(10.5%),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9.3%), '괴롭힘(4.6%) 등'의 순서로 접수율이 높았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적·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교육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교육기관으로의 진입과정과 진입 후 교육기관 내에서의 차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교육기회에서의 차별'과 '교육환경에서의 차별'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육자체가 장애인의 사회통합 의 한 과정으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장애인의 교 육기회평등이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 지법 제13조에서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에 대한 거부 금지, 전학 강요 금지, 전학 거절 금지와 이를 위반 시 위에서 언급된 구제절차가 진행되어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 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환경에서의 차별'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위 에서 언급하였듯이 차별의 한 종류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였 을 시에도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차별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인권침해 와 관련된 사항들이며 이는 장애학생과 선생님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며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을 조사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으나 항 상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원인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이다. 바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소통의 부재'이다.

 

4. 인권의 이해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인권은 절대 어렵지 않다. 고상하거나 난해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상식적이며, 남에 대한 배려와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장애라는 특성상 당사자와 학부모와의 소통이라는 도구가 반 드시 필요하며, 현장에서 이러한 것만 이루어 진다면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는 그리 어 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육자체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의 한 과정으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장애인의 교육기회평등이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스페셜 테마 Part 보기

PART. 1 인권의 이해와 장애아동인권

PART. 2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

PART. 3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PART. 4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와 예방을 위한 제언

 


현장특수교육 겨울호 제20권

  • 01 프롤로그
  • 02 오픈컬럼
  • 03 스페셜테마
  • 04 톡톡Talk
  • 05 지상수업
  • 06 현장투어
  • 07 차 한잔을 마시며
  • 08 포토에세이
  • 09 돋보기
  • 10 월드리포트
  • 11 행복우체통
  • 12 특수교육 Q&A
  • 13 특수교육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