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독일의 장애보조기기/기구에 관하여

 

이명희 (독일 도르트문트대학 장애재활학과 박사과정)

 

법적 근거

장애인에게 보조기기/기구는 일상생활이나 일자리에서 장애를 보완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며 장벽없는 여가선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척도로 여겨진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장애보조기기/기구의 지원은 독일 Grundgesetz(기본법) 제3조 3항 2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장애인의 출생부터 정규교육, 직업교육, 직업생활 그리고 일상생활까지 각 영역에 장애를 보완할 필수적인 기기/기구들에 대한 비용지원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독일 Sozialgesetzbuch(SGB, 사회복지법)는 어떤 기관이 장애인의 특정상황이나 시기에 장애보조기기/기구에 대한 비용지원 책임이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SGB V 제33조와 SGB IX 제31조는 장애보완기기/기구에 대한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기/기구에 관하여서는 잠재적인 장애를 예방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를 보완하는 신체대용기기 또는 정형외과적 기기/기구를 포함한 다른 보조기기/기구를 포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생에서부터 의무교육기까지는 공공의료보험에서 비용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보험은 2007년 건강보험개편중에 경쟁력강화를 위한 법규 GKV-WSG를 마련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기구를 표준규격화하여 12자리 번호로 목록화해서 공고하고 있으며 이 목록에 올려진 경우 상대적으로 문제없이 비용을 지원받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의료보험 외에도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기기/기구들에 대한 지원책임은 장애인의 개별상황과 삶의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역이 있다. SGB XII에 의거해 Eingliederungshilfe(사회통합부조), SGB XI 제40조에 의한 간병보험, SGB VI 제15조 와 SGB XI 제25조에서 31조에 근거한 연금보험, SGB VII 제31조에 규정한 공공상해보험 그리고 SGB III의 규정에 의한 실업보험 등이 그것이다.

휠체어탄 어린이

 

장애보조기기/기구 비용부담 기관과 단체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3세에서 6세 사이의 장애유아들의 경우 특히 중증장애일 경우 치료를 위해 특수제작된 의자 등 특정 보조기기/기구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교육기관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기기들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보험이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장애보완 기기/기구들이 생활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 2차적 지원 용도로 간주될 경우 SGB IX 제14조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부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각 장애별 맞춤 제작된 기기/기구들(예 : 척추장애학생들을 위해 특수제작된 의자 등)의 경우 공공의료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이 경우는 의무교육에 국한된다. 하지만 특정 장애에 특화된 학교일 경우 예를 들면 지체장애 특수교육지원학교 등은 그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지체장애학생에 맞는 기본적인 학습기기나 기구들을 구비할 의무가 있다.
모토릭이나 시각장애학생에 특화된 컴퓨터같은 경우도 SGB V 제33조 1항 1에 따라 정규교육 9학년까지는 공공의료보험이, 이후에 전개되는 직업교육, 대학교육 그리고 사회진출과 병행한 연수/재교육 등은 Bundessozialhilfegesetz (BSHG, 연방사회부조법) 39조에 의해 Eingliederungshilfe(사회통합부조)에서 지원받는다. 직업교육부터는 장애보조기기에 대해 공공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용주가 고용인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일하는 곳에서 장애를 보완해주는 기기/기구를 Integrationsamt에서 비용보조를 받을 수 있다.
비용지원신청할 곳이 불확실할 때는 연방각지에 설치된 Reha-Servicestelle에서 어디에 비용을 신청할지를 상담받을 수 있다.

시기, 영역과 목적 비용지원기관
초등학교 입학전 3세-6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유치원교육기의 장애를 가진 유아
공공의료보험
일반 초등학교 1학년- 김나지움 9학년
특수교육지원학교 1학년-11학년
다른 형태의 학교 1학년-10학년
공공의료보험
정규교육 9학년 이후 Eingliederungshilfe
일자리에 필요한 장애보완기기/기구 3년까지는 연금보험에서 3년 이후에는 Integrationsamt가 지원
사고로 인한 장애일 경우 공공상해보험
어떤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사회복지국

 

보조기기/기구들의 예

공공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기/기구는 시각/청각보조기기, 각종 휠체어류, 의족이나 각종 인공 보장/보정기, 정형외과의 교정신발류/압박붕대와 특수스타킹류, 방향이나 이동 시에 장애보정기기/기구, 혈압- 또는 당뇨측정기기 등 그 외에도 각 장애에 맞춤형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기/기구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보조기구/기기들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체 장애유아를 위한 자동차내부특수의자부터 지체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특수침대, 특수의자, 목욕보조기기/기구, 내부 인터폰, 개인맞춤형 휠체어 등 이동 시 필요한 각종 보조기구/기구들이 사용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키보드, 점자 마우스, 점자 인쇄기 등과 텍스트문서의 오디오출력기기, 특수모니터를 통한 문자확대서비스(screen-reader software), 확대경 그리고 시신경상실자나 손이 없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타자기기, 시신경상실과 동시에 청신경상실자를 위한 소통기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메뉴 확대소프트웨어, 시신경상실자 맞춤형 컴퓨터 등이 사용되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소통과 이동 관련한 각종 기기나 기구들의 오디오화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각 장애와 관련한 센서와 알람시스템, 바코드인식기, 색인식기 등 일자리에서 사용되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장애보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 아이콘

 

장애인 맞춤형 자동차의 경우는 유관지원관청들이 통합기금화하여 Kraftfahrzeughilfeverordnung(KfzHV)자동차부조를 마련하고 최대 9,500유로(원화기준 : 약 1,280만원)를 지원하고 매 5년마다 보수/신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직업을 가진 장애인들에게는 이 비용을 Arbeitsagentur (노동청) 또는 15년간 일한 경우 연금보험에서 지원한다. 장애학생이나 장애대학생의 경우는 초지역적인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대중교통의 경우도 운수회사가 이동과 관련해 장애를 보완할 휠체어를 기본으로 해서 장애에 특화된 보조기기들을 구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독일에서 장애보조기기/기구 등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비용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복지와 관련한 여러 기관이나 보험공단과 부조들이 비용지원책임소재를 놓고 잦은 법적 다툼으로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까지 정신적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잦다. 또 한가지 문제는 자신이 사용할 장애보완 기기/기구들에 대한 비용신청을 사회복지법의 어떤 규정에 따라 어떤 기관이나 공단 또는 부조에 제출해야 할지가 애매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아울러 상담의 강화와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참고자료

·https://www.uni-bamberg.de/fileadmin/bafbs/Dateien/ broschuere_wege_26-10-08.pdf
·Bundesverband fr krper- und mehrfachbehinderte Menschen e.V.
·www.behinderte-kinder.de
·www.beh-verband.de
·http://www.deutsche-gesellschaft.de/.
·http://www.rehadat-hilfsmittel.d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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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특수교육 봄호 제23권

  • 01 프롤로그
  • 02 오픈칼럼
  • 03 스페셜테마
  • 04 톡톡Talk
  • 05 지상수업
  • 06 차한잔을마시며
  • 07 현장투어
  • 08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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