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터넷을 달군 적이 있었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는 학생 5명이 손을 잡고 나란히 결승선을 지나는 사진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학생 한 명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이었고, 항상 꼴찌를 하던 친구를 위해 모두 1등을 하는 달리기 시합을 했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연으로 자신과 다른 친구를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반 친구들의 진심어린 마음이 잔잔하지만 큰 울림이 있는 감동으로 전 국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장애학생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기회 균등의 틀을 마련한 프랑스의 랑주뱅안(Langevin案)(1947)에서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법률은 모든 어린이와 청년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또 그것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매 5년 단위로 특수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학생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챙겨서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차 계획을 통하여, 유아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였고, 학교현장에 인권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장애학생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교육 이후 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학생들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창업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대학생을 위한 학습도우미를 지속적으로 확대·배치하여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지원 체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근이양증으로 손가락·얼굴·눈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학생을 위해 친구들이 필기해주고 책장을 넘겨줘 학급에서 1등을 한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배려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것을 배워나갈 때 더욱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이해 및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부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장애이해·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이해사진전, 음악회 등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앞당기기 위한 뜻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애를 떠나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행복할 때, ‘국민행복’이 완성됩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애학생이 ‘사회’라는 큰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특수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