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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화능력 인증제 시행

 

 

좌담회 토론자 단체사진

 

장 소 국립특수교육원 아산청사 2층 대회의실 일 시 2016.2.2(화) 14:00~16:0
진행자 송영준(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
토론자 최상배(공주대학교 교수) 김선홍(대구영화학교 교감) 허노중(서울농학교 교사) 김은하(춘천계성학교 교사)

 

 

송/영/준 이번 호의 주제는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화능력 인증제 시행입니다. 올해부터 청각장애학생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수화연수를 실시하고 수화능력 평가 인증을 통해 청각장애학생들과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화능력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청각장애학교 현장에서 ‘수화’와 관련된 현안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영준(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 최상배(공주대학 교수)

김선홍(대구영화학교 교감) 김은하(춘천계성학교 교사) 허노중(서울농학교 교사)

 

최/상/배 작년 12월 31일에 한국수화언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한국 수화언어(이하 수어)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교육현장에서 농아동이 조기에 수어를 습득하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수업언어로 수어를 사용하고 농아동이 조기에 수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보청기와 인공와우 등 청각기기의 발전과 부모의 요구, 수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청각장애학교 현장에서 수어와 관련된 현안 과제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청각장애학생의 수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수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인공와우를 착용한 농아동에게도 수어가 구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수어 연수와 수어 능력 인증제를 통해 청각장애학교에서 수어 사용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허/노/중 청각장애학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교과수업에서 수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반적인 수어는 서적 등을 통해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교과 과목별 특정하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수어가 부족하고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과 내용을 모두 교육하기에는 용어마다 교사들이 필요에 따라 일일이 지화 등으로 부언설명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목별 교과 수어의 표준화 및 확충 보급이 필요합니다.

 

김/선/홍 수화의 사용이 능숙한 학생들이 느끼는 의사소통에 관련된 불만은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증제 시행에 앞서 사전에 현재 현장의 청각장애학교에서도 교사들과 학생들의 수화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화가 능숙하고 주요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화통역지원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수화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은/하 현재 대부분의 청각장애학교가 사립학교이고, 국립학교는 하나, 나머지 세 곳은 공립학교입니다. 저는 공립학교만 계속 근무해서 공립학교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공립학교는 교사들의 인사이동이 있기에 구조적으로 수화나 농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다른 학교로 갔다가 다시 청각장애학교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드뭅니다. 수화를 열심히 배우고 수화인증을 받거나 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결국은 다른 학교로 발령을 받아 떠나고, 늘 새로운 교사들이 와서 수화를 배우고 익숙해질 때면 다시 학교를 옮겨야 하는 이런 구조가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청각장애학교에서 수화를 사용하는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수화를 사용하지 않는 청각장애학생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청각장애 자녀가 수화를 사용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부모님들이 수화에 대한 효용성을 인정하고 수화사용을 허용하게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화보다는 구화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고학년의 경우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청각장애학교로 전학을 오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주로 구화를 사용합니다. 물론 청각장애학교에 와서 수화를 배우기는 하지만 구화 중심이에요. 그리고 중도·중복장애학생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 수화의 중요성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식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송/영/준 그렇다면 오늘 토론회에 앞서 수화능력 인증제에 대한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여러분들께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결과, 이번 수화능력 인증제 시행이 청각장애학교 현장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상/배 청각장애학교 교육에 많은 질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째,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수어 능력 향상입니다. 작년에 발간된 수화능력 인증제 시행과 관련된 연구보고서에는 교사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사 대상 수어 연수를 90시간 시행하고, 90시간 연수 수료 후에 수어 기본인증과 심화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수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수업 능력 향상입니다. 교사 대상 수어 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수 내용은 수어 능력뿐만 아니라 교과지도를 위하여 수어를 활용하는 방안이 보고서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교과의 수어 용어와 수어의 특성을 활용한 수업 능력을 연수 시간에 학습하고 서로 공유한다면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수업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청각장애학교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농학생의 수어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허/노/중 유·초·중·고등학교 과정별 아동들의 성장 및 어휘 능력 발달 단계에 따른 과정별 적합한 수어들이 활용되어야 하는 청각장애교육 현장에 있어서 기존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에 따른 교사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고, 이 제도를 잘 정착시키면 교사들뿐만 아니라 농아인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도 교육 현장에서의 수어의 특이성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김/은/하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되었을 때, 공립학교인 저희에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전입해 온 선생님들이 수화를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수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기관에서 청인강사, 농인강사를 초빙해서 교내연수를 하였고, 농아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인터넷 연수를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을 지원받기에 선생님들도 ‘그냥 이 정도 하면 됐지’가 아니라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도 생기고, 또 외부연수에 참여하다보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농인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화인증제도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준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화능력 인증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각장애학교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중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되며, 청각장애학교는 발성 및 구화 언어 습득에 주안점을 두길 바라는 유치·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사회 적응 및 대학 진학과 취업 등에 주안점을 주기를 바라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학부모들의 요구가 다른 상황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능력 인증제를 홍보하는 기회를 통해 학부모들에게도 수어의 필요성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김/은/하 ‘누가 갈 것인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즉 연수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증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교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교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적을 경우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김/선/홍 그러나 수화능력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전제로 말하자면 이는 청각장애학교 현장에서의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교사는 1급 및 2급 정교사의 구분이 교육경력에 따른 연수 이수 여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는 별개로 또 수화능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할 때,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사자격증(1급, 2급)과 수화능력 인증제 두 가지를 적용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학교에서 1급, 2급의 등급과 함께 국어능력 인증제를 실시해야하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청각장애학교에서의 주된 의사소통수단이 수화로 고착되어져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언어선택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각장애학교가 초등학교 과정에는 학생수가 극단적으로 적고,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전입을 통해 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학교로부터 전학 온 학생들은 수화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 청각장애학교에 전입하는 학생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최/상/배 수어 인증에 대한 교사의 동기부여와 참여도 향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증제는 수어 연수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연수 이후에 인증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수와 다르게 인증평가에 대한 교사의 부담감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영/준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화능력 인증제가 활성화되기 위해 인증을 받은 교사들에게 사후 조치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상/배 수어 인증을 받은 교사에게는 인사와 활동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원인사 인센티브에는 청각장애학교 우선 배정, 청각장애학교 근무 연수 연장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특히 심화인증을 받은 교사는 수석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김/선/홍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대다수 청각장애학교가 사립학교인 관계로 인하여 교원인사에 따른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화능력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수화인증을 희망하지 않는 교사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를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청각장애학교가 소규모 학교로서 소수의 교사정원으로 다양한 과정의 업무와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화능력 인증제 및 이와 관련된 연수 참여는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교사들이 청각장애학교를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김/은/하 저도 ‘인증에 통과했다고 혜택을 준다’는 것에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것은 한 가지 예를 그냥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청각장애학교에 더 근무하고자 원할 때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전출을 해야 하지만 청각장애학교에 몇 년 더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춘천계성학교에 5년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의 다른 지역에 3년을 더 근무할 수 있는데 합해서 8년입니다. 이를 지역만기라고 합니다. 본인이 유예를 신청했을 때 학교장이 동의를 하고 교육청에서 승인을 하면 지역만기 동안만은 춘천계성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송/영/준 마지막으로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화능력 인증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배 청각장애학교 학생수 급감에 따른 청각장애학교의 위기감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학생 지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각장애학교 교사가 신장시켜야 할 전문성 영역이 많이 있으며, 그 중에서 교사 수어능력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어 연수 과정을 통하여 수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교사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사 수어 능력 인증제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어 연수와 평가 인증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어 연수와 인증을 위하여 전문가의 협의가 필요하며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허/노/중 수어 연수의 성패는 농교육현장의 전문 관계자가 강사진이 되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육현장의 수어를 익히고 검증하게끔 시행하여야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리라 봅니다. 또한 수어 교육은 현행 일반적인 연수프로그램과 같이 보고 듣고 하는 연수기법으로는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수어도 하나의 언어인 만큼 영상통화와 같은 쌍방향 대화의 기법을 활용하여 익히게 하는 등 수어 습득에 적절한 방법으로 연수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선/홍 꼭 수화능력 인증제를 실시해야 하겠다면 단시간의 급격하고 획일적으로 시행을 하기보다는 청각장애학교 교사들에 대하여 청각장애학교에 재직하는 기간 중 매년 일정시간의 수화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안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국·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아우르는 방법이 좋겠지만 여건상 획일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 국·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먼저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립 청각장애학교는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좋지만 기존 제도를 잘 살펴서 보완하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상/배 저는 일선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수화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하여 먼저 특수교사 양성과정에서 청각장애교육과 수어 관련 교과목 시수를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특수교사 자격증을 장애영역별로 세분화하고 있고,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강좌를 수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수교사 자격증이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발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사 양성과정에서 양질의 청각장애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포함하여 감각장애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교사 양성 대학에서 청각장애교육과 수어 관련 교과목 시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각장애학교 교사 전보 또는 임용 과정에서 수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특수교사 양성과정에서는 장애영역별 교사 양성이 어렵기 때문에 각 청각장애학교의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서는 교사 전보나 임용 과정에서 수어 능력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보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청각장애학교 내 농인 교사의 수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입니다. 청각장애학교에서 농인 교사의 상징적인 의미는 큽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농교사가 농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농인의 정체성과 문화, 상담 관련 내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농인 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영/준 긴 시간 동안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 현장에서 많은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인증제도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담회 토론 모습
좌담회 토론 모습

 

 

 


현장특수교육 봄호 제23권

  • 01 프롤로그
  • 02 오픈칼럼
  • 03 스페셜테마
  • 04 톡톡Talk
  • 05 지상수업
  • 06 차한잔을마시며
  • 07 현장투어
  • 08 돋보기
  • 09 월드리포트
  • 10 행복우체통
  • 11 특수교육연구물&간행물
  • 12 특수교육 연수과정
  • 13 특수교육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