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2016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특수교육 관련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개정 법령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특수교육 실태조사 및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공표 의무화

(교육부는) 3년마다 ‘특수교육 실태조사’,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6.23. 시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항 신설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정신지체’ -> ‘지적장애’로 장애명칭 변경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 중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16.2.3. 시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③ 정신지체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③ 지적장애 <개정 2016.2.3.>

 

3.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순회교육을 위한 학급 설치·운영 및 행·재정적 지원 강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순회교육을 위한 학급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회학급에 국·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6.6.23. 시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②, ③항 동일
④, ⑤항 신설
④항 → ⑥항으로 이동(내용동일, 조항만 변경)
제25조(순회교육 등)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4. 대학 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강화

(대학은)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제공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6.6.23. 시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편의제공 등)
①항 동일
②항 신설
②항 → ③항으로 이동 (내용동일, 조항만 변경)
제31조(편의제공 등)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5. 특수학급 설치 시 관할청의 인가절차 폐지로 학급 설치 절차 간소화

특수학급 설치 시 관할청의 인가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16.2.3. 시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중복 조항인 초·중등교육법 제57조(전공과의 설치) 삭제

「초·중등교육법」 개정 전 개정 후
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제57조(전공과의 설치)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및 제56조에 따른 특수학급 중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학교 및 학급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개정 2016.2.3>
제57조(전공과의 설치) 삭제<개정 2016.2.3>

 

6.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특수교사 처우 개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7만원)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16.1.8. 시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 2. → 다. 교직 수당
3) 고등학교 이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다음의 해당자
가)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지급액) 월 70,000원
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지급액) 월 130,000원(11만원 → 13만원)

 

7.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 등의 직원·학생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국가기관 및 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 등의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6.30. 시행)

「장애인복지법」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항 동일
②항 신설
②항 → ③항으로 이동
③항 → ④항으로 이동 (②신설에 따른 개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현장특수교육 봄호 제23권

  • 01 프롤로그
  • 02 오픈칼럼
  • 03 스페셜테마
  • 04 톡톡Talk
  • 05 지상수업
  • 06 차한잔을마시며
  • 07 현장투어
  • 08 돋보기
  • 09 월드리포트
  • 10 행복우체통
  • 11 특수교육연구물&간행물
  • 12 특수교육 연수과정
  • 13 특수교육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