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및 대응/성희롱 예방-2. 성희롱 예방 지침 수립. 시작하기(go)

성희롱 예방 지침 수립

1. 성희롱 예방 원칙과 관련된 법률 확인하기

2. 성희롱 예방원칙 살펴보기

기관에서 해야할일.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1.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4.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6.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3. 고충 상담 창구가 하는 일과 상담 방법 살펴보기

사건 발생부터 상담종결,조사개시,사건종결까지의 절차도

  1. 성희롱 당함
  2. 성희롱 상담이나 고충 신청
  3. 고충상담원이 신청 받음
  4. 고충상담원이 성희롱 당한 사람을 상담함
    • 조사를 해야하는가?-아니오-상담이 끝남
    • 조사를 해야하는가?-예-조사 시작
    • 조사를 해야하는가?-아니오-성희롱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함-성희롱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결정이 올바르게 되었나?-아니오-조사 시작
    • 조사를 해야하는가?-아니오-성희롱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함-성희롱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결정이 올바르게 되었나?-예-사건이 끝남

3. 고충 상담 창구가 하는 일과 상담 방법 살펴보기

성희롱을 당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성희롱을 당해서 상담을 받고 위해 해야 할 것 성희롱 접수:성희롱 불만조사 상담과 조사: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가해자와 피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 기록 사실확인 및 조치:상담 및 조사 사실에 대한 확인.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통보 후 종결. 성희롱에 해당하게 되면 경중에 따라 조치. 인사조치 및 징계:사안이 중한 경우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조치 결과 통지 및 재발방지:종결결과 통보 및 지속적인 가해자와 피해자 관리. 사후 동일사안 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

마무리활동

평가활동

성희롱 예방을 위해 기관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성희롱 예방 원칙과 관련된 법률 확인하기

양성평등 기본법이 만들어지며 남녀가 함께 성장하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은 여자를 존중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기관에서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원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희롱 예방원칙 살펴보기

기관에서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살펴봅시다.

고충 상담 창구가 하는 일과 상담 방법 살펴보기

성희롱을 당한 사람이 상담받기를 원하면 고충상담창구에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성희롱한 사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그림은 고충상담을 하는 방법을 나타낸 표입니다.

고충 상담 창구가 하는 일과 상담 방법 살펴보기

성희롱을 당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림을 순서대로 클릭하여 확인해 봅시다.

성희롱 접수

성희롱을 당한 사람이 신청이나 신고를 합니다.

상담과 조사

성희롱 상담 신청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빠르게 상담과 조사를 합니다. 성희롱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자세하게 조사하여 기록합니다.

사실확인 및 조치

상담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면 양쪽에게 알려주고 상담을 끝냅니다. 성희롱이라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조치합니다.

인사 조치 및 징계

심각한 사건이면 성희롱을 한 사람에게 직장에서 내릴 수 있는 처벌을 합니다.

결과통지 및 재발 방지

성희롱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에게 사건의 결과를 알립니다. 성희롱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 모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희롱을 한 사람을 교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