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독일 Technische Universitat Dortmund 장애재활-교육학 박사과정
들어가며
독일은 다양한 서비스, 영유아보조와 청소년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통해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
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 의료-, 상해- 간호·간병- 그리고 연금보험, 사회공적부조 등을 통해 장
애자녀의 생활, 교육과 재활과정에 국가가 가족과 더불어 책임을 나눈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지원의 예
첫번째 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Familienentlastende Dienste" (FED, 가족부담경감서비스)와 "Familienunterstutzender
Dienst" (FUD,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원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간별, 일별 또는 수일간의 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
나 가족구성원이 자유시간을 온전히 이용하여 개인여가생활을 향유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적 정신적 재
충전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가족에 대한 사회교육적인 지원, 교육강좌나 여가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등
과 함께 부모대신에 유치원과 학교로의 통학서비스 그리고 통근서비스나 취미생활을 위한 장소이동시
동행하거나 보조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회복지법적인 혜택에 대한 정보제공과 사회심리상담서비
스, 중증장애자녀를 위한 개별돌봄서비스 (ISB) 등 어떤 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지는 의
료보험이나 사회공적부조기금에서 결정하며 서비스실행주체는 Diakonie 또는 Caritas 같은 복지단체
나 Lebenshilfe 같은 장애인(자조)단체들이다.
두번째, "Elterngeld" 와 "Elternzeit" (부모수당과 휴가인정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산하면서 육아때
문에 부 또는 모가 생산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때 지급되고 휴가가 인정되는 기간인데 출산시 최소 2개
월에서 14개월까지 휴가를 낼수있고 그에 따른 부모수당이 출산전 해당 부 또는 모의 생산활동수입에
비례해서 월 최소 300유로 (약 375,000원) 에서 최대 1800유로 (약 2,250,000원)까지 지급된다. 부가적으로"Geschwisterbonus" (형제보너스) 를 통해 마지막 출생한 자녀가 만 4세를 넘기지 않았을 때 아이를
또 출산하게 되면 부모수당이 약 10%(75유로, 약 93,750원) 정도 상향조정되어 지급된다. 특별히 장애
를 가진 자녀의 경우는 제한연령이 연장되어 만 14세 이하까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더 출산했을 시에
아울러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아육아로 인해 꼭 필요할 경우 고용주의 동의가 있다면 부모 모두에게 3
년간의 무급휴가가 허용되며 그 이후에도 안전하게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번째, 여러가지 경제적 지원혜택인데 예를들면 "Kindergeld" (자녀수당), "Pflegegeld" (간호·간
병생활지원금), "Eingliederungshilfe" (공동체적응통합부조) 등이 그것이다.
Kindergeld는 독일에서 사회복지혜택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세제적인 균등조정기금의 형태로 만
25세 이하의 미혼자녀가 일정수입이하로 부모님댁에 거주할 때 지급되는 자녀수당이다. 단 만 18세
부터 25세 사이의 연령에서는 이들의 년 생산활동 수입이 국가가 정한 기초생계비 8354유로 이하여
야 지급된다. 2010년 1월을 기준으로 둘째 아이까지는 월별 일인당 184유로(약 230,000원)가 지급
되며 셋째 아이는 390유로 (487,500원) 그리고 넷째 아이부터는 215유로 (약 268,750원)씩 지급된
다. Bundeskindergeldgesetz (연방자녀수당법)을 따라 일반적으로 Bundesagentur fur Arbeit (노
동청)의 Familienkasse (가족기금)으로 운용하지만 수혜자의 불만이나 이의제기를 받는 행정감독청은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연방 가족·노인·
여성·청소년부)이다.
Bundeskindergeldgesetz (BKGG, 연방자녀수당법)과 자녀수당의 규정에 따라 장애를 가진 자녀가
만 25세 이전에 생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장애가 원인이 되어 성년이 되어서도 자신의 수입
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가는데 드는 필수적인 생활비를 스스로의 노동으로 조달할 수 없을 때 연령대
제한없이 부모는 자녀수당의 지급요구를 연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애아의 경우는 중증장애증명서
의 "H" 로 지정되었을 때, 장애등급이 50이나 그 이상으로 확정받았을 때 또는 장애로 인해 일반고용시
장에서 생산활동을 할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어서 Werkstatt fur behinderte Menschen (WfbM, 특수
고용시장의 장애인특화공장) 에서 생산활동을 하며 Sozialgesetzbuch (SGB, 사회복지법) XII 에 따라
심신장애로 취업상 제약을 받을 경우 또는 장애때문에 25세가 넘었으면서도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이
완료지속되고 있을 때 등의 경우이다.
자녀수당명목의
보조적 지급
비용항목
자녀수당명목의 보조적 지급 비용항목은 다음과 같다: Dienstanweisung zur Durchfuhrung des
Familienleistungsausgleichs (DA-FamEStG, 가족혜택균등의 실행을 위한 서비스지침) 5항 2절에
따른 장애를 전제로 한 수술-, 치료-, 요양-, 의료와 약품비용 등과 DA-FamEStG 5항 3절과 4절에
따른 부모가 개인적으로 장애자녀를 돌보는 비용 항목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자녀를 집
에서 돌보거나 취미활동을 위해 동반하는 경우 시간당 8유로정도를 지급받을 수있는데 이 경우 보건소
의사의 증명서가 필수적이다. 다음으로는 DA-FamEStG 5항 5절에 따른 자가용 이동과 관련한 비용
인데 장애등급이 최소 80이상이거나 장애등급이 70일 경우로 보행장애나 직립이 불가능한 경우로 확정
되었을 때 1년에 주행 3000km를 기준으로 900유로 (약 1,125,000원)정도를 지급받을수 있다. 부모가
장애자녀를 통학, 장애인공장으로의 통근, 의사진료나 치료 그리고 관공서에 동행시 주행비용 등의 필
수불가결한 이유로 3000Km의 주행비용이 초과할 경우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행장애 (″aG″),
시각상실 (″B″) 또는 중증장애 (″H″)를 확정을 받은 자녀와 휴가-, 취미나 여가- 또는 방문을 위한 자가용이용에 대해서도 주행거리 1km 당 30 cent (400원)의 비용을 지급받는다. 규정에 따라 이 경우에
는 최고 15,000유로(약 1,875,000원)정도까지 1년에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DA-FamEStG 5항 6
절과 7절에 따라 중증장애 (″B″) 확정되었을 때는 가족 휴가시 이 중증장애 자녀를 위해 동행하는 도우
미인력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도 자녀수당에서 지급한다. 장애의 증명?혜택들은 장애의 중증 정도와 필
요에 따라 정해진다. 장애의 중증등급은 원호청과 사회복지국에서 확정되며 관련자가 적절한 확정증서
를 받는다. 장애등급 50% 이상일경우 중증장애증서가 발급된다.

간호·간병생활
지원금
"Pflegegeld" (간호·간병생활지원금)은 현물·서비스보장혜택과 현금보장혜택의 형태로 지원되는
데 의료보험의 의료서비스 (MDK) 가 분류한 장애아들의 Pflegestufe (간호·간병등급) 에 따라 차이
가 있다. 만일 부모가 장애아이를 직접 돌볼경우에는 현금수당이 지급되고 현물이나 서비스보장혜택은
전문적인 간병인 또는 간호사를 통한 외래환자서비스지원형태를 띈다.
돌봄비용
SGB XI (사회복지법 XI) 제45조b 에 따른 Betreuungsgeld (돌봄비용)은 지적·정신적 장애 (심리
적 장애포함)가 있는 장애아가 일정기간 많은 영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고 가정에서
돌보아야 할 때 가족이 간병/간호인에 대한 사례금명목으로서 지출할 목적으로 간호/간병보험금에 신
청해서 지급받는다. 그 경중에 따라 1개월에 100유로에서 200유로까지 지급받는다. 만일 휴가시 장애
인을 함께 동반하게되면 월별 지급받는 금액과 별도로 일일당 8유로가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휴가시
장애인을 두고 가야할 상황이나 돌보던 가족구성원이 아프다면 장애인을 잠시 다른 가족에게 의탁하거
나 장애인기숙사에 보낼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에라도 28일정도까지는 Betreuungsgeld를 계속 지급받
을수 있다. 이 금액은 목적에 따라 달별 지급 또는 일시지불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FUD (가족지원서
비스)의 목적으로 지출가능하다.
공동체적응
통합부조
"Eingliederungshilfe" (공동체적응통합부조)은 장애인에게는 일종의 기초생계보장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님댁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일상적인 교육적 돌봄지원 형태의 주간보호시설에
다니며 극장, 시민대학강좌 또는 축구경기를 갈 때 필수적으로 동행해야 하는 도우미인력에 지출되는 비
용에 관해서는 Sozialamt (사회복지청)에서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개발교육기관이나 WfbM
(장애인공장)에서 일한 노동의 댓가와 식비 그리고 용돈에 대해서는 Eingliederungshilfe에서 지원된
비용으로 지급받는다. 부모님 집이 아닌 전통적인 개념의 장애인 기숙사나 주택같은 곳에서 거주비용도
Eingliederungshilfe에서 혜택을 받는다.
마치며
위에 제시한 몇 가지 지원과 혜택의 예들은 장애를 가진 자녀의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
는 비용들이며 이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가족과 부모의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국
가적이고 지역공동체적인 노력의 결과물들이다. 많은 경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거운 경제적 부담과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으면서도 정보의 결핍으로 국가적 지원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는지의 정보에 대
한 전문상담은 장애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더욱 용이해야한다.
참고문헌
Bundesagentur fuer Arbeit (연방노동청)
Bundesministerium fuer Gesundheit (연방보건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Bundesverband fur korper- und mehrfachbehinderte Menschen e.V. (2012): Kindergeld fur erwachsene
Menschen mit Behinderung - Merkblatt fur Eltern behinderter Kinder
http://www.kindergeld.info/behinderte-kinder.html
http://www.familienratgeber.de/schwerbehinderung/ueberblick_nachteilsausgleiche/steuerfreibetraege.php
다른 월드리포트 보기
- 미국의 스마트폰 교육 현황
- 일본 특별지원교육의
교육 정보화
- 독일 장애학생들을 위한 수업에서 미디어의 활용과 그의 접근성을 높이는 I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