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테마

P A R T Ⅲ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1. 들어가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교육기 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 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법의 이념이나 목적을 떠나서라도 부모가 자녀 를 학교에 보내는 목적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본인이 원하 는 것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 생 각하며 이는 비록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을 실시 함에 있어서도 그 목적은 결국 성인기를 대비하는 것이며, 특수 교육의 방법 역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부모들이 생각하는 성인기의 삶

장애인도 사람인 이상 비장애인이 생활하는 것과 같은 최대한 정상적인 생활조건 (normal living condition)에 가깝게 생존하 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장애인복지에서의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 구현이라는 거창한 구호는 접어두더라도 본인이 10 년 전인 2003년 수원지역에서 중, 고등학교 특수교육과정에 자녀 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93명 의 응답자 중 60%에 해당하는 115명이 지역사회에 소재한 그룹 홈 등 소규모 거주시설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반면 20%에 해당하는 40명만이 현재 거주시설의 한 유 형인 당시의 생활시설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 10년이 지난 현재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다시 한다 면 그룹홈 등 소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욕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는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3. 현재 특수교육의 현황

2013년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86,633명 중 25,522명(29%)이 162개의 특수학교와 201개의 특 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 받고 있었으며, 61,111명(71%) 의 학생이 6,919개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7,229개의 일반학 교의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특수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고, 다른 면에서는 '특수교육의 큰 방향은 통합교 육이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두 가지 물음과 한 가지 시사점

1) 본인이 살고 있는 인구 약 120만 명인 도시에 작년인 2013 년에 처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계획된 시설이 지어지기 시 작해서 올해 초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인구가 120만 명이 넘는다 면 당연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중증 장애 아가 있었을 테니 결코 이를 탓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보면서 기우일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늦게나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만들어진 것은 무척이나 다 행한 일이지만 앞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본 경증의 장애 아부모들까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반 어린이집에서의 여러 가 지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욕구를 민원의 형태로 표시한다면? 그리고 관계당국에서는 민원해결이라는 차 원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늘려나간다면? 사회 통합을 위해 통합교육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통합보육일텐데...
과연 관계당국에서는 우리지역에 몇 개의 전문 어린이집이 운영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경우 보육의 큰 방향일 수 있는 통합보육은 달성할 수 있을 까?"
그러나 올해 초 개원 예정인 이 어린이집이 그 동안 장애아동 모 집이 여의치 않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개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2) 오래 전 읽은 책이라 정확한 표현을 옮길 수는 없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글을 본 기억이 난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터전을 생활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상황에 비추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살아가는데 많은 부족함과 불편함이 있으니 당분간 생활시설을 더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을 읽으면서 과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자가 이야기한 생활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이전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예산의 많은 부분이 사용되는 곳이 바로 생활시설이었기 때문에 만일 생활시설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지역사회로 이전하기위한 투자는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사회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었다.

3) 지난 2009년 미국에 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고, 연수과정에 한 곳을 방문했다. 한마디로 예전 유행가 가사에 나올만한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이었다. 그 집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수학교로 사용되었던 곳이었으나 효과적인 특수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를 폐쇄하고 노인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주 정부를 방문했을 때 30년 전까지만 해도 해당 주에 약 1000개의 장애인생활시설이 있었으나 방문 당시에는 7개의 생활시설만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7개의 시설마저 향후 5년 안에 폐쇄할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5. 마무리

다양한 유형과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특수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학생을 위한 꼭 필요한 만큼의 특수학교 역시 반드시 설립되고 운영되어져야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전문가들이 많은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나아갈 큰 방향을 정했다면 비전문가인 부모들의 민원해결에 급급해서 특수학교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과연 전국에 몇 개의 특수학교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가지고 비전문가인 부모들을 끈기있게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특수학교 설립욕구에 대한 부모들의 민원이 있다면 그 민원의 근본적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통합교육을 했을 때 교육의 질이나 장애학생이나 부모가 겪는 어려움이 특수학교를 보냈을 때의 교육의 질이나 어려움과 비슷하다면 많은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있을 수밖에 없는 특수학교의 증설을 요구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한 예로 교육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중 하나인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13년 특수교육통계를 통해 확인한 결과 특수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약 3.34명의 학생을 (학생 25,138명 / 교사 7,509명), 특수학급의 경우 약 4.69명의 학생을 ( 학생 45,181명 / 교사 9,635명)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교육의 질적 차이로 인해 부모가 특수학교 증설을 요구한다면 그 해결책은 특수학교 증설이 아닌 특수학급의 질 제고를 위한 교사확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라도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특수학교 한 곳을 설립하는 예산을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보다 빠른 시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한 특수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스페셜 테마 Part 보기

PART Ⅰ.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에 관한 몇 가지 생각

PART Ⅱ. 특수학교는 왜 필요한가?

PART Ⅲ.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현장특수교육 봄호 제21권

  • 01 프롤로그
  • 02 오픈컬럼
  • 03 핫이슈
  • 04 스페셜테마
  • 05 톡톡Talk
  • 06 지상수업
  • 07 현장투어
  • 08 차 한잔을 마시며
  • 09 행복우체통
  • 10 포토에세이
  • 11 돋보기
  • 12 월드리포트
  • 13 특수교육Q&A
  • 14 특수교육 동정
  • 15 2014년 연수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