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보호 Q&A
국립특수교육원 인권보호팀
Q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과 성폭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이란, 성폭행과 성추행 그리고 성
희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성범죄
입니다.
성폭행이란, 폭력이나 협박 등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인한 강간이나 강간 미
수를 의미합니다.
성추행이란, 가해자의 성적욕구를 해소하
기 위하여 상대방의 신체부위(가슴, 엉덩
이, 성기 등)를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신체
접촉 행위입니다.
성희롱이란, 추행에는 이르지 않지만 가
해자가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을 피해자에
게 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은 물리력을 동
반하지 않는 일종의 언어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폭행과 성추행과는
달리 피해 당사자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
요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Q 장애학생이 집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도
학교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교사는 장애학생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안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장에게 보
고해야 합니다.
친고죄가 폐지되어 누구든지 성범죄에 대
한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게 될 경우 신고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을 의미합
니다. 학생이 당한 성추행은 학교폭력에
해당하기에 학교장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Q 장애학생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교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합
니다.
2.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117) 신고와 동
시에 학교폭력 담당부서에 보고와 보호
자에게 통지합니다.
※ 교사는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에 성폭
력 의심사례로 상담만 한 경우에도 그
처리절차에 대해 공식화된 문서로 학교
장에게 보고하여 그 근거를 마련해 놓
아야 합니다.
3. 성폭행일 경우 입었던 옷이나 소지품
그대로 보관, 샤워나 목욕, 질세척 등
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전문상담 기관 및 병원을 통해 피해학
생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합니다.
4. 교사는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학생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성폭력
이 의심되는 근거 자료를 보존합니다.
또한 사안에 대해 교내에서 담당자 및
관리자를 제외하고 비밀을 반드시 유지
해야 합니다.
5. 피해학생 및 주변학생 보호와 지원 등
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는 교장과 전문
상담교사 혹은 보건교사 등이 포함된
학교 폭력 담당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협의와 대처를 하고, 교육청을 통해서는 학교폭력 담당과, 상설모니터단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은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해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특수교육보조인력 등 대상 별로 각각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 등에 따라 함께 교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성폭력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절차가 어떠한가요?
학교폭력에는 성폭력,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강요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성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서 대처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만들어 둡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경미한 사안이 아닌 중대사안으로써 담임이나 교사가 임의로 중재하거나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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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생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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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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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가해학생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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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www |
Q 중증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화장실 대소변 훈련, 걷기 지도 등 일상생활 훈련을 교사가 수행할 때 특수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성추행으로 의심할 수 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추행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교사 스스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지도는 반드시 같은 성(性)의 교사나 특수교육보조인력이 수행하도록 한다든지, 걷기 지도 시 학생의 주요 신체 부위(예: 가슴)를 접촉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Q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문제 발생 시 조언을 구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없나요?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전국 190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www.knise.kr) 인권자료실에 다양한 자료를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장애유형, 학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