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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학 전 장애 영·유아 지원체계

 

강은영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

 

미국 학생들의 모습

Diversity에 대한 가치를 높게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미국의 제도적 장치 아래에 장애를 가 진 Preschool 영/유아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도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우선, 법적 장치가 탄탄한 것을 바탕으로 모든 서비스의 실제가 각 주 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역시 가장 강력 한 법적 지원은 Individual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일 것이다. IDEA의 Part B와 Part C를 통해 조기중재 및 공립 취학 전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그림1을 통해서 0세에서 3세까지의 조기중재와 3세에서 5세의 공립학교 preschool service가 실시되는 흐름을 알 수 있다. Texas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기중재(ECI) 서비스와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의 절 차는 그림 1과 같다. 우선, 조기중재(Early intervention)란 발달 지체나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돕기 위한 서비스 체 계라고 할 수 있다. 조기중재는 서비스를 받기에 적합한 영/유아의 초기 3년동안 가져야 할 기본 기 초 기술을 학습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예를 들면,

·신체적 (구르기, 기기, 걷기)
·인지적 (사고력, 학습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말하기, 듣기, 이해하기)
·사회적/정서적 (놀이, 안정감, 행복감)
·개인적 (먹기, 옷입기)

조기중재 서비스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들은 영/유아 가족의 최우선 필요와 요구에 적합한 것으로 다차원적으로 유기적으로 제공 되어진다.

·보조 공학 (필요로 하는 기기)
·청각적 지원
·언어적 지원
·가족 상담 및 훈련
·의료적 지원
·돌봄 지원
·영양학적 지원
·작업치료
·심리학적 지원

플로차트와 다차원적 지원체계 그림

그림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IDEA Part C에 근거하여, 아래의 서비스는 무상으로 지원된다.

·평가 및 판별 서비스
·개별화가족지원(IFSP)의 개발 및 review
·서비스 coordinationwww

각각의 정책에 따라,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임금 정도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몇몇 서비스는 의료보험으로 지원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서비스 지원은 가족이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지 않는다.
Texas 보조 및 재활 서비스 분과에서 제작한 DARS 2012년 연간 보고서를 살펴보면, 0-3세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를 위해 집행된 예산은 $144,514,057 이고, 평균 한달 지원금은 한 대상자당 $472 정도로 나타났다. 0-12개월의 대상자가 36%, 13-24개월의 대상자가 34%, 그리고 25-36개월 대상자가 30%로 태어난 이후부터 바로 필요한 서비스가 3세까지 고르게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 발달지체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77%, 의료적 진단으로 18%, 그리고 다른 이유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5%정도로 나타났다 (그림4). 실시되고 있는 주된 서비스는 발달 단계별로 필요한 특정 기술 훈련이 85%를 차지하고, 언어치료가 54% 실시되고 있다.

조기중재서비스 지원 연령별 분포와 조기중재서비스 지원의 적합성 그래프

<표 1> 지원 서비스 종류별 분포
Planned service types Percent*
Specialized skills training (developmental services) 85%
Speech language therapy 54%
Occupational therapy 29%
Physical therapy 24%
Nutrition 10%
Psychological/social Work 8%
Vision 2%
Audiology 2%

 

이후로, IDEA에 근거해 장애를 가진 3세에서 21세 학생들은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를 받을 수 있다. 3세에서 5세 영/유아를 위한 공립학교 프로그램은 Preschool Progra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PPCD)라고 불린다.
Texas Education Agency는 이미 조기중재 서비스(ECI)를 받고 있었다면, 바로 연결 지어 공립 학교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다. 의뢰 과정을 통해서 세 살 생일이 되기 90일 전에 시작한다. 그리고, 조기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지 만,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의뢰를 할 수 있다. 의뢰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자와 만나야 한다.
ARD 위원회 (Admission, Review and Dismissal)에서 적합성을 판정하고 나면, IEP가 개발된다. 적합성 관련 참 고자료는 National Dissemination Center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NICHCY) 에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RD 위원회는 적합한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런 정보는 IEP에 기록되고 측정 가능한 목 적과 목표가 함께 기록된다. 그리고 ARD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한번씩 다음해에 필요한 새로운 목표가 무엇인지 살피 고 결정한다.

IDEA의 최소제한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에 의거하여 차별 없이 일반 교육환경에 적절하게 배치된다. 그리고 개별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 맞춰 교육과정의 조절(Accommodation) 및 수정(Modification)이 이루어진다.
또한, 3세 생일이 지났으나 아직 입학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Extended School Year 서비스를 통하여 가을학기 입학 전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갖추고 있다.
각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자세한 공교육의 지원과 관련 서비스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 안내책자를 나눠주고, 담당자나 관련 부서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지원과 더불어 보험을 포함한 의료적, 영양학적 측면의 여러 분과가 공유하는 예산으로 조기중재 및 3-5세 preschool 공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5를 통해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각 분과 별 예산이 연계되어 있으며 공유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예산 운영 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탄탄하고 이에 따른 예산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미국의 입학 전 0세에서 5세까지의 장애가 의심되는 또는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체계는 꽤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교육적 서비스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각종 보험과 의료적 지원, 영양지원 등의 다차원적 측면으로 지원되어, 조기에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3세까지의 조기교육서비스와 3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교육으로의 유기적인 연계도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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