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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아동 취학 지원제도

 

조성하 일본 筑波大 인간총합과학연구과 장해과학전공 박사과정

일본 건축 모습

1. 제도의 변화

일본의 장애아동 취학에 관한 지원제도는, 장애아동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정 책 등의 동향에 입각하여,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정책이 행해져 왔다.
특별지원학교의 취학기준은, 사회 normalization의 진전,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 등의 상황의 변 화에 입각하여, 2002년, 40년 만에 개정되었으며 장애 및 이에 동반되는 곤란을 주변 환경과 상호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취학기준1)을 교육학적·심리학적·의학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 토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02년의 개정으로 인해, 취학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초·중학교에서 적 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중학교에 취학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인정취학자」라고 불린다. 2005년의 인정취학자는, 초등학교 1,312명, 중학교 445 명으로 합계 1,757명에 달한다.
그리고 교육학·의학·심리학, 그 외 장애아동의 취학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 가의 의견청취를 의무화 하고 있다.
2007년에는, 장애의 다양화 등의 상황에 입각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육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특수교육제도」에서 「특별지원교육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아 울러 학교교육법시행령 제18조 2항이 개정되어, 취학에 관하여 보호자의 의견청취의무가 명시되었 으며, 이후, 이 점에 유의하여 취학지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3년에는, 2012년에 제출된 중앙교육심의회 초·중등교육분과회보고(공생사회의 형성을 위한 inclusive 교육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특별지원교육의 추진)등에 입각하여, 다음의 주요 3가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 시초손의 교육위원회는, 취학예정자 중 취학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장애 상태, 아동의 교육상 필요한 지원 내용, 지역 교육체제의 정비 상황, 보호자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취학학교를 결정하는 기구를 창설
2. 취학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이, 지역 이외의 초등·중학교에 취학할 경우의 규정을 정비
3. 초등·중학교에의 취학시 또는 전학시 보호자 및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청취기회의 확대

 

2. 장애아동의 취학 결정

장애아동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장애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특별지원학교, 특별지원학급 및 통급에 의한 지도(일반학급에서의 학습에 대부분 참가할 수 있으며, 일부 특별한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지원학급에서 학습을 받는 지도형태)로 나뉜다. 취학지도의 전체적인 절차는 시초손의 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장애아동 취학 결정에 관한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3. 취학지도

장애아동의 취학학교의 결정에 관한 흐름표

(1) 사전정보제공

a) 계발 자료의 활용
보호자가 취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불안을 느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하는 정보제공의 방법으로는,
교육위원회의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장애아동 보호자의 취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DVD 등 영상정보의 활용은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학교 소
개 DVD는 개인 정보의 보호측면에서 유의해야하지만, 견학당일 참관하지 못하는 학습장면이나 학교행사활동 등을 시
청할 수 있다. 또한, DVD를 가정에 가져가서 가족 등과 함께 시청함으로서, 가족 전원의 취학에 대한 이해계발을 도모
할 수 있다.
DVD이외에 학교의 교육활동 및 시설설비 등을 촬영한 사진이나 학교소개 팸플릿, 홈페이지가 있다.

b) 선배 보호자 등의 경험에서 배우는 기회를 설정
이미 취학하고 있는 아동 보호자의 체험을 듣는 기회를 만들거나, 취학에 관한 체험집을 통하여 보호자뿐만 아니라 유
치원, 보육소 등 관계자의 취학에 대한 이해계발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도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및 일반 참가자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학교교육의 이해를 도모하
기 위한 모임 등을 개최하고, 학교교육의 현황을 소개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체험개발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특
별지원학교에서, 취학을 생각하고 있는 보호자가 재학생 보호자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있다. 직접 정보교환이 가능하
기 때문에, 취학을 생각하고 있는 보호자는 불안이나 의문에 대해 자세히 질의할 수 있다.

(2) 취학상담

보호자 면담에서는, 아동의 발달 및 장애 상태, 양육 및 가정환경, 지금까지의 치료교육 및 교육의 상황,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한 보호자의 의향, 취학학교에 대한 보호자의 희망 등을 청취한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자가 보호자에 특별지원교육의 구조 및 지역의 특별지원교육의 실시상황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
과 동시에, 앞으로의 교육상담을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보호자의 의향을 청취하고, 연락방법 등을 확인한다. 취학상담
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그림 2와 같다.

(3) 학교 견학

취학상담 표

보호자가 취학학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학교견학을 하는 경우, 단순한 학교시설을 견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견학장면의 학습내용의 목표 및 다음에 어떠한 학습으로 발전시켜 나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취학할 경우에는, 어떠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배려를 받을 수 있는지, 예상되는 아동의 성장·발달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견학은 일반 학급, 통급에 의한 지도(일부 특별지원학급에서 지도), 특별지원학급, 특별지원학교 등, 몇 가지 취학예정학교의 견학 기회가 있으며, 아동의 취학학교 결정에 있어서 폭넓은 시점을 보호자가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학교견학을 마친 후, 교육상담담당자는 견학한 학교에 관한 보호자의 의문 및 감상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상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학교견학은 보호자의 이해와 납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몇 차례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험 입학

체험입학은, 취학 전에 아동이 학교의 일과에 따라 실제로 수업에 참가하고, 학습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로써 실시하는 것이다. 자신의 아동이 실제로 수업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호자가 견학함으로서, 아동의 능력 및 적성, 교상의 아동에 대한 자세, 교육내용·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보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4. 특별지원교육 취학 장려비

장애가 있는 유아아동학생이 특별지원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특별지원학교 등에 재학할 경우, 보호자가 부담하는 교육 관련 경비에 대하여, 가정의 경제상황 등에 맞추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보조하는 제도이다. 또한 2013년부터 일반학급에 재적하는 아동학생(학교교육법시행령 제22조 3으로 규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해당)에 대해서도 보조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경비로는, 통학비, 급식비, 교과서비, 학용품비, 수학여행비, 기숙사일용품비, 침구비, 기숙사로부터의 귀성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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