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학습 도우미... 앱락커

 

김정수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애플리케이션 일러스트 그림

 

학교에서 스마트교육을 적용하고 계신가요? 어떤 유형의 수업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아마도 직접 제작하거나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마켓에서 다운로드받아 활용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하여 학습을 하는데, 학생들의 흥미도가 높아 수업 집중도와
참여도에 매우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니까 저도 신이 나구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수업 중에 다른 앱을 실행하거나 터치해서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요.'

 

앱을 활용한 학습 도우미 '앱락커'는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앱락커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교사가 활용하는 앱만 실행하게 할 수 있는 앱으로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앱락커 사양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지원 해상도 ·1,280 * 800 갤럭시 노트, 베가 LTE, 베가 LTE M 등
·1,280 * 720 : 갤럭시 s3, 옵티머스 2 등
·1,920 * 1080 : 갤럭시 s4 등
·2,560 * 1,140 : 갤럭시 s5 등
·2,560 * 1,440 : g3 등
버전 Android 2.3 이상
등록마켓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교사용은 학생 편성·관리의 편리성 및 디지털북과의 연계를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교수학습센터(http://tlc.knise.kr/)와 연동하여, 교수학습센터에서 교사가 다양한 학급 및 학생들을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급관리에서 학급을 선택하면 편성된 학생들의 명단이 나오고 학생들의 앱락커 접속여부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생이 허용앱을 이탈할 경우, 이벤트 음이 발생하여 교사에게 알려줍니다. 앱추가 탭에서 앱을 검색한 후 허용앱에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앱을 설정하면 학생들은 교사가 허용한 앱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앱락커(교사용) 화면

학생용은 로그인과 동시에 교사용 앱과 연결되며, 수업시간에 허용되지 않은 앱을 실행할 경우, 앱 실행은 막으며 '선생님이 허용한 앱만 사용할 수 있어요.'라는 문구가 제시됩니다. 수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상태표시줄의 아이콘을 터치해서 앱락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앱락커(학생용) 화면

'앱락커'에 대한 소개영상은 '국립특수교육원 교수학습센터-교육앱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앱락커'와 함께 편리한 스마트교육을 진행해 보세요.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장애영아 담당 교원의 자격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01자격 기준 완화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학에서 유아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특수학교 유치원에서 2년 6개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씨!!
지난해 초, 지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평소 관심이 많았던 장애영아 담당 교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설
렘과 기대에 부풀었지만 막상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영아 담당 교원 채용 공고 이후에도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장애영아 담당 교원을 채
용할 수가 없어 상당기간 동한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법령에서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 외에 3년 이상의 유치원 과정 담당 경력
을 필요로 하는데, ○○씨는 유치원 교사 경력 3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 장애영아 담당교원의 자격기준은(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
+유치원 과정 담당 경력 3년 이상) ○○씨를 비롯한 많은 유아특수교육 전공자들이 해당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
을 뿐만 아니라, 장애영아 교육기관은 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야하는 규제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을 통해 장애영아 담당 교원의 자격 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

 

02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 장애영아 담당 교원의 자격은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기본으로 하되, 유치원 과정 담당 경력 3년은
삭제하였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수정내용 표

 

03장애영아 담당 교원 자격 기준 완화를 통해

장애영아 담당 교원의 수급을 원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영아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장특수교육 여름호 제21권

  • 01 프롤로그
  • 02 오픈컬럼
  • 03 스페셜테마
  • 04 톡톡Talk
  • 05 지상수업
  • 06 현장투어
  • 07 차 한잔을 마시며
  • 08 돋보기
  • 09 월드리포트
  • 10 행복우체통
  • 11 특수교육 Q&A
  • 12 특수교육교육원 도서관
  • 13 특수교육 동정
  • 14 우리원 연수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