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세종시교육청 장학사

1. 설립 배경
세종시교육청은 2012년 7월 1일 출범하면서 '세계를 선도하
는 희망찬 세종교육'을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스마트교육, 국제
교육, 예술영재교육과 함께 특수교육도 포함되었다. 즉 세종시
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교육의 기
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의 완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 관내에 특수학교의 부재는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교
육기회를 제공할 수 없어서, 인근의 타 시·도에 위탁교육을 의
뢰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전신)와 세종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국제고등학교와 과학영재예술학교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여 설
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세종누리학교 완성 학급수 및 학생수
| 장애영역 |
중도·중복 장애(정신지체 포함) |
계 |
| 구분 |
유 |
초 |
중 |
고 |
전공과 |
| 학급수 |
1 |
12 |
9 |
9 |
4 |
35 |
| 학생수 |
4 |
72 |
54 |
63 |
28 |
221 |

2. 사업 추진
1) 부지선정
부지 선정에 있어 유입지역 내 장애학생의 이동과 교육환경
을 고려하여 부지를 확보하였다. 학급당 학생 수가 일반학생 정
원수에 비해 적으나, 교과교육, 치료지원, 생활훈련,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과 교실 내에서의
활동교육,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 보조기구(침대, 이
동용 보조기기 등) 배치를 위해서라도 단위 교실 면적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였는데 특수학교 부지가 장애학생의 교육과 활
동을 충분히 제공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2) 설계 업체 선정 및 설계
교육청에서의 특수학교 설립 추진이 확정되어 설립계획 및 예산
투자에 대한 「특수학교 설립 중앙 투·융자 심사(2013.01.25.)」
를 거쳐 설립을 최종 확정하였고, '13년 9월 설계업체가 선정
되어 지정된 부지에 적합한 설계를 실시하게 되었다. 설계를 위
해서 특수교육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구
성되었다.
설계 자문위원은 세종시교육청의 전문직 3명, 학교설립 담당
업무자 3명,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타 시도교육청·학교관
리자·대학교수·장애학생 부모 대표·특수교사 등 특수교육
및 설립관련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설계업체는 여
러 곳의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특수학교의 특성에 맞는 장
단점을 정리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가 적기는 하지
만 학급교실도 교육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특
별실과 훈련실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증장애학
생을 위한 이동통로(복도) 확보, 대형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설
치 등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하
였다.
3) 특수학교 기공식 및 교명 제정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14년 7월 10일 건축장소에서 교육
부 지방교육지원국장, 세종시의장, 국립특수교육원장, 장애인
부모회장 및 관내 교장단,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등 200
명의 내빈을 보시고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참석
한 내빈들은 한결같이 학교의 위치와 경관에 대하여 칭찬하였
으며, 특수학교가 잘 완공되어 세종시 특수교육의 핵심역할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특수학교의 교명을 제정함에 있어
'14년 9월 세종시청, 세종시의회, 지역 기관장, 교육청 관계자
로 구성한 '세종시 학교 교명 제정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세종누리학교」로 정하였다.
4) 향후 계획
교육청에서는 '15년 9월 개교를 위하여 '15년 3월에 학교 개
교 준비단을 구성하고 유능한 교사를 모시어 학교교육과정, 교
육지원 시스템, 교육기자재 마련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15년 9월에 학교가 개교하면 명실공히 세종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중도·중복장애학교로의 면모를 갖출 예정이
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세종시교육청이 「새로운 학
교 행복한 아이들」을 중점사항으로 교육을 이끌어가는 상황에
서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
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