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1. 들어가는 말
최근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중도·중복화와 다양한 요구의
증가로 인해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에 따른 교육적 지원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
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2015년 전국에 196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그 결과 특수교육지원센터
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
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
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면서 특수교육관련 지원체계가 보다
강화되는데 일조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는 철저한 체계
확립을 통해 실시되는 영역으로 학생들의 장애정도 및 요구
에 적합한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특수교육지원
센터에서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특수교육지원센
터 현황을 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진단·평가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①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의 법적근거
학교에서 수업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혹은 장애인등록
이 되어있다고 해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즉 특수교
육대상자라고 명명하지 않는다.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선정되기 위한
절차도 동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다. 선정절차에 따르면 특
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받은 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다.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
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
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의 필요성
앞서 말했듯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특
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과정이 이루어져야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진단·평가는 특수교육대
상자로 의뢰한 학생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 정
확히 판단하여야 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 3급'이
라는 의료적 진단을 받은 학생이 있을 때 장애명칭과 등급만
으로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또 의료
적 진단의 장애 영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특
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료적 진단만
으로 선정·배치할 경우 학생이 학교에서 지원받아야 할 내용
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교육적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교육운
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선정·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
상자의 선정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④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따르
면 선별검사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사를 실시해야하고 장애인증면서, 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구분 |
영역 |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
진단
ㆍ
평가
영역 |
시각장애ㆍ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
(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
| 정신지체 |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
의사소통
장애 |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
| 학습장애 |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
⑤ 진단·평가 검사도구
2009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조사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
영 효율화를 위한 현장요구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에서 주로 사용하는 검사도구는 아래 표와 같다.
| 장애유형 |
주로 사용하는 도구명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시각장애 |
기초학습
기능검사 |
시지각발달검사 |
시력검사 |
| 청각장애 |
기초학습
기능검사 |
청력검사 |
웩슬러지능검사 |
| 정신지체 |
K-WISC-Ⅲ |
사회성숙도검사 |
K-ABC |
| 지체장애 |
오세레츠키
운동발달검사 |
기초학습
기능검사 |
웩슬러지능검사 |
| 정서·행동장애 |
KISE-SAB |
CBCL |
ADHD선별검사 |
| 자폐성장애 |
CARS |
E-CLAC |
KISE-SAB |
| 의사소통장애 |
PRES |
그림어휘력검사 |
구문의미
이해력검사 |
| 학습장애 |
기초학력
기능검사 |
K-WISC-Ⅲ |
KISE-SAB |
| 발달지체 |
사회성숙도검사 |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WISC-Ⅲ |
위의 내용과 같이 대부분의 장애영역에서 법적 정의에 따른
검사도구를 마련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예
상되나, 감각장애 즉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의 경
우 법적 정의에 다른 진단·평가 도구가 다소 미비하게 비치
되어 있다. 이는 감각장애의 경우 주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서의 검사결과를 참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서 실시하기 어려운 진단·평가를 외부기관의 검사결과를 참
고한다고 하여도 애로사항은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 외부기관
의 검사결과는 다양한 의학적 용어나 생소한 문서로 되어있는
데, 교사가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
족하다. 따라서 다양한 검사도구개발과 더불어 외부 검사결과
해석에 대한 자료 및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⑥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구성
2015 특수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96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고 그에 따른 배치 인력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전체 |
교사 |
일반직 |
기타
(치료사포함) |
| 소계 |
유치 |
초등 |
중등 |
재활 |
치료 |
직업 |
| 전체 |
1,260 |
716 |
125 |
314 |
250 |
12 |
7 |
8 |
40 |
504 |
| 정규 |
314 |
291 |
7 |
149 |
121 |
10 |
- |
4 |
23 |
- |
| 파견 |
8 |
8 |
- |
5 |
3 |
- |
- |
- |
- |
- |
| 비정규 |
938 |
417 |
118 |
160 |
126 |
2 |
7 |
4 |
17 |
504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구성을 보면 전체인원 1,260명 중 정규인력은 314명인 약 25%에 불과하다. 교사 인력만 분리해서
보더라도 전체교사 716명 중 정규교사는 291명인 약 41%에 불과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진단·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
양한 연수를 이수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교사가 다수 배치되어야 한다. 비정규인력이 배치되었을
때 그들의 자질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특성상, 단순히 비정규인력의 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규인력으로 확대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⑦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
2015학년도 연차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특수교육 요구 학생의 선정·배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계 |
특수학교 |
일반학교 |
특수교육지원센터 |
| 신청자수 |
배치자수 |
신청자수 |
배치자수 |
신청자수 |
배치자수 |
신청자수 |
배치자수 |
| 29,345 |
26,949 |
5,652 |
5,482 |
23,043 |
20,886 |
650 |
581 |
3. 마치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
된 역할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중 특수교
육에서 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진단·평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
다. 이에 진단·평가 체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
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진단·평가 연수가 실시되어야 한다. 특수교
육지원센터에서 평가한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는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센터인력들의 전문성이 더욱 신장되
어야 한다. 또 교육 패러다임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새
로운 검사도구, 평가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수교육을 받
고자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연수를 통해 진단·평가 체계
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고경력의 정규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어야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중요한 업무가 진단·평가인 만큼 향후 원활하고 안정적인 체
계 속에서 진단·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전
문적 식견을 가진 교사가 필요하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지침 등에 관한 자료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장애학생들의 장애가 중도·중
복화되고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
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선정기준만으로는 진단·
평가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진단·평가 사례나 지
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5). 2015 특수교육통계.
· 교육부(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대상아동 선별·진단검사 지침.
·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현장
요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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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과 발전 방향 - 진단ㆍ평가중심으로
PART 02.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과 과제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중심으로
PART 03.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과 발전 방향 - 순회교육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