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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의 특수교육지원학교의 교과서와 학습교재·교구

이명희 독일 Technische Universitat Dortmund 장애재활-교육학 박사과정

독일 국기와 축구공, 상징물들의 그림

 

독일연방차원에서의 학습교재와 교구에 관한 활동

독일은 주정부가 교과서 허가법령(Schulbuchzulassungsverordnung) 과 학습교재·교구법령(Lern-und Lehrmittelverordnung) 에 따라 특수교육지원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학 습교재·교구의 허가와 선정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예외적으로 연방차원의 전문위원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교과서는 '청능력소실' 수업용, '시력상실과 시각장애' 수업용 그리고 '지적 장애' 수업용 교과서이다 이것은 특화된 사용층이 존재하며 교과 서 선정에 있어 기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수교육지원이기 때 문이다. 그 외의 특수교육지원 중점영역용 교과서와 학습교재· 교구의 허가와 선정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독일연방교육위원회(Kultusministerkonferenz, KMK)가 1972 년 특수교육을 공교육제도에 편입한 이래 KMK 산하 학교위원 회는 각 특수교육지원 중점영역별로 학습교재·교구에 관한 전 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연방정부의 각 전문위원회 활동의 전형 인 '청각장애학교의 학습교재·교구 심사위원회 '(Fachkommission zur Uberprufung von Lehr- und Lernmitteln fur Schulen fur Gehorlose)의 활동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특수교육지원학교 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에 대한 평가·정리작업을 주로 진행하였다. 이 후 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추어가면서 '청각' 특수 교육지원학교를 위한 학습교재·교구의 개발과 교과서 원본제 작작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신규 학습교재와 교구 조성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일반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교재·교구의 '청 각' 특수교육지원학교에서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조사활동도 하 였다. 또한 위원회는 1999년이후 컴퓨터관련 미디어의 발달과 수업의 디지털화로 전자 미디어화된 학습교재·교구의 개발과 인터넷에서의 자료수집들을 위원회 활동의 주요분야로 확대하 게 되었다.
2000년 이후 inclusiv 교육에 대한 새로운 담론의 형성으로 ' 청각' 특수교육지원학교를 위한 학습교재와 교구에 대한 연구· 개발뿐만이 아니라 일반학교에 진학한 특수교육지원 중점영 역이 '청각'인 학생들을 포괄한 활동으로 확대하여 프로그램들 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의 기존명칭도 교육현장의 요구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게 되었다: Fachkommission Lehrund Lernmittel fur den Unterricht Horgeschadigter an Schulen fur Horgeschadigte und an allgemeinen Schulen (청각장애학 교와 일반학교에서 청각장애수업용 학습교재·교구관련 전문 위원회)

 

학습교재와 교구의 허가·선정 주체로서 주정부

독일은 주정부의 교육자치권이 엄격히 보장되어 있어 대부분 주정부가 교과서의 도입·허가를 포함한 학습교재와 교구의 선 정에 대한 책임권한이 있다.
교과서는 원칙적으로 학습교재에 속하지만 별도로 교과서 허 가법령을 두어 주정부가 이 법령에 따라 과목별로 의무허가사항 인 교과서와 전문적 심사대상인 교과서를 구분해 확정한다. 심 사과정에서는 전문위원회가 특수교육지원학교에서 진행하고 있 는 수업과목별로 마련된 일반적 기준과 특수교육지원적 기준 등 에 따라 교과서를 심사한다. 바이에른주의 경우 특수교육지원 학교 초등과정(1~4학년)은 국어, 산수, 음악, 미술, 종교, 윤리그리고 역사·교통안전·성교육 등을 포괄하는 향토와 일반사 회수업(Heimat und Sachunterricht) 등 총 7과목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 '향토와 일반사회수업' 교과서의 경우를 예를 들면 심사시 고려사항으로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 기준외에도 추가로 제시된 특수교육지원적 기준에는 아래와 같 은 사항이 있다: 기초적인 정보를 다루고 있는가? 분명한 그림 이나 사진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스스로 학습시 어떤 사실 을 취합하고 분류하도록 지원하는가? 그래픽으로 된 자료들이 학생들의 논리적인 이해를 지원하는가?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가? 체험을 충분히 하도록 지원하는지? 다른 다양한 미 디어들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가?

주정부는 각 과목 교과서들에 대해 하나 혹은 여러 곳의 출판 사의 출판물로 허가·선정하여 각 특수교육지원학교에서 선택 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특수교육지원학교의 초등과정 과 중등과정(5~9/10학년)에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종교수업관 련 교과서는 각 종교기관(예,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에서 자체 허가·선정한다.

신규 교과서도입과정에 대해 니더작센주의 경우를 예로 살 펴보면, 교과서 도입에 있어 주정부내 결정기관은 일반교양 교육(특수교육지원학교포함)과정의 학교에서는 '전문위원회'가, 직업교육과정의 학교에서는 각 '교육과정별 부서'와 '전문부서'가 된다. 교과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적합성은 '전문위원회'가 각 과목 전공교사들과 논의한 후 판단하며 가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특히 가격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개진은 전문위원회의 최종결정 3주 전에 이루어 져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임으로 학부모대표와 학생대표단이 이 결정과정에 참여한다. 전문위원회는 학부모와 학생 대표단에게 논의중인 교재들과 다른 교재들의 가격을 비교할 기회를 주고 가격면에서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이미 다른 학교나 학년과정에 허가된 교재를 도입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학교는 교과서 외의 학습교재와 교구들도 학습 교재·교구법령에 따라 주별로 허가·선정된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주정부에 의해 허가된 교과서와 학습교재·교구에 해당하 는 목록은 주교육부가 학년이 시작되기전 인터넷상에 공고한다. 예외적으로 학습교재와 교구의 선정에 있어서 주정부의 특 별한 허가규정과 심사과정이 없어서 학교에 재량권이 주어지 는 주들은 베를린주, 함부르크주, 자아르란트주 그리고 슐레스 비히-홀슈타인주 등이다. 대표적으로 베를린주는 특히 2004년 부터 교과서 선정에 있어 주정부 허가제가 폐지되고 학교재량 으로 교과서와 수업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학습교재를 채택하 기 시작했다. 단, 각 과목 전문위원회 (Fachkonferenz)가 과목 당 몇 개의 선택할수 있는 교과서들을 제시해주며 이 범위내에 서 학교가 재량권을 발휘하여 선정한다. 전문위원회는 교원위원 회(Gesamtkonferenz der Lehrkrafte)가 결정한 기본원칙에 따 라 학습교재·교구에 할당된 학교예산과 학생부담부분 그리고 전체예산분배에 대한 학교위원회(Schulkonferenz)의 결정을 고 려해서 자체 선정한 교과서들을 제시한다. 학교는 학습교재의 선택시에 경제성, 목적성과 수업시 효용성이라는 기본원칙과 베 를린주 교육부에서 확정한 최소한의 표준기준을 고려해야한다. 독일은 학습교재에 대해서는 무상보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 나 무상보급의 규모, 청구권리권의 범위 그리고 예산재정지원 의 책임소재 등에 있어서는 주마다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러가지 독일교과서 사진자료

 

학습교재와 교구

독일연방에서는 교과서를 포함한 학습교재와 교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학습교재(Lernmittel)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수업자료이다. 학습교재는 교과서, 보충적인 인쇄물(예, 사전, 자습책, 지리부도와 악보 등), 그 외 의 교과서를 보충하는 수업미디어(예, 학습카드, 수업소프트웨 어 등), 기타 학습교재(예, 소형전자계산기, 콤파스, 제도기구 등) 등으로 구성된다. 교구(Lehrmittel)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 는 설비나 장비들로 정의되는데 예를 들면 지구본, 컴퓨터, 스포 츠설비·기구, 오디오시설, 소프트웨어, 카메라, 악기, 그리고 자연과학수업을 위한 도구와 학습자료 등이며 주별로 이 범위는 약간의 차이를 두고 규정되어 있다.

특수교육지원학교에서 교과서 외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학 습교재와 교구는 현재 수업이 디지탈화되면서 많은 변화를 보 이고 있지만 전통적 의미의 학습교재와 교구를 병행해서 사용하 고 있다. 디지털화된 학습교재와 교구의 예를 몇가지 들면 '시각' 특수교육지원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교재와 교구로 구두점자키 보드, 점자마우스, 점자인쇄기, 점자의 출력 기능의 컴퓨터, 작 은 활자읽기전용 특수모니터를 통한 문자확대서비스 screenreader software, 학생전용 선형노트, 소통보조 Touchscreen, 개별 낭독시스템과 스케너, 전자 점자타자기, 기타 감각기관으 로 감지할수 있는 교구 등이 있다. 그 외에 특수교육지원 중점 영역 '지체와 운동발달' 에 해당하는 학생이나 병상에 있는 학 생을 위한 재택 화상수업 컴퓨터, 머리와 턱으로 조절할수 있는 'Kinn-Steuerung'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특수교육지원 중점영 역 '청각' 학생들을 위한 수화보조 Touchscreen 등도 다양한 수 업보조 소프트웨어프로그램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 Kultuskonferenz (KMK, 2014): Übersicht zu Internetinformationen der Länder uber zugelassene Lehr- und Lernmittel
· Landesanstalt für Medien mit barrierefreiem Internetangebot: www. lfm-nrw.de ab sofort auch in einer behindertengerechten Version
· Bildungregion Brandenburg & Berlin: Unterrichtsentwicklung. Sonderpädagogische Förderung in Brandenburger Schulen
· Verordnung des Kultusministeriums über die notwendigen Lernmittel (Lernmittelverordnung – LMVO)
· Baden Württemberg (BW, 2014): Liste der zugelassenen Schulbücher für Förderschulen
· BW Kultusministerium: Bildungsplan 2011. Schule für Blinde und Schule für Sehbehinderte
·BW Kultusministerium: Schule für Körperbehinderte
·Freistaat Bayern (2014): Schulbuchverzeichnis
·Niedersächsisches Schulbuchverzeichnis 2010/2011
·Land Sachsen: Förderzentrum für Blinde und Sehbehinderte
· Fachkommission der KMK : Lehr- und Lernmittel für den Unterricht Hörgeschädigter an Schulen für Hörgeschädigte und an allgemeinen Schulen
·http://www.elternkammer-hamburg.de/themen/lernmit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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