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가 결실을 맺을 때
- 장애자 권리조약의 체결

조성하(일본 츠쿠바대학 인간총합과학연구과 장해과학전공 박사과정)

 

 

2014년 1월 20일, 일본은 장애자 권리조약을 비준하였다. 2006년 12월, 국제연합총회에서 장애자 권리조약이 채택된 이후 약 10년이 흘렀다. 조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함과 동시에 장애자 권리의 실현과 인권존중을 위한 일본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장애자 권리조약은 장애자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를 확보하고, 장애자 고유의 존엄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한 장애자와 관련한 첫 국제조약이다. 조약의 내용은 전문 및 50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결국에 시민적·정치적 권리, 교육·보건·노동·고용의 권리, 사회보장, 여가활동에의 접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자 권리실현을 위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자 권리조약의 주요 내용

장애자 권리조약에서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직접적인 차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의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장소에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는 등과 같이 장애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정을 행하지 않는 「합리적 배려의 부정」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조약은 장애자가 다른 사람과 평등하며, 살고 싶은 곳에서 생활하며, 받고 싶은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자의 자립된 생활과 지역사회의 포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조약 내용의 실시여부를 감시하는 기관을 국내에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일본의 서명

국제연합총회에서 조약이 체결된 다음해인 2007년 9월 28일, 일본은 국제연합본부에서 장애자 권리조약에 서명하였다. 2008년 5월 3일에는 조약의 발효조건이 갖추어져 장애자 권리조약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체결에 앞서 국내법 정비

장애자 권리조약의 체결에 앞서, 국내법의 정비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장애당사자 등의 의견에 입각하여 일본정부는 2009년 12월,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 전 각료를 멤버로 하는 「장애자 제도개혁 추진본부」를 설립하고, 조약체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국내법 제도개혁을 해 왔다. 이로 인해, 장애자 기본법의 개정(2011년 8월), 장애자 종합지원법의 성립(2012년 6월), 장애자 차별해소법의 성립 및 장애자 고용촉진법의 개정(2013년 6월) 등 장애자를 위한 여러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왔다.

 

일본의 장애자 권리조약 체결

2013년 6월 장애자 차별해소법의 성립으로 기술하고 필요한 모든 국내법 정비를 충실히 한 같은 해 10월, 국회에서 조약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3년 11월 19일 중의원 본회의, 12월 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회원 전체의 일치로 장애자 권리조약 체결이 승인되었다. 이로써 2014년 1월 20일, 국제연합대표부 대사가 장애자 권리조약 비준서를 국제연합에 기탁함으로써 일본은 140번째 체결국이 되었다.

 

 

1) 장애자 기본법 개정 (제16조 (교육) 관계)

(1)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자가 그 연령 및 능력에 맞추어 그 특성에 입각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장애를 가진 아동 및 학생이 장애가 없는 아동 및 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며 교육 내용 및 방법 개선, 충실화의 도모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1)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장애가 있는 아동 및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그 의향을 존중해야 한다. (추가)
(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가 있는 아동 및 학생과 장애가 없는 아동 및 학생과의 교류 및 공동학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호이해를 촉진해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자 교육에 관련하여 조사 및 연구뿐만 아니라 인재확보 및 자질향상, 적절한 교재 등의 제공, 학교시설 정비, 기타 환경 정비를 촉진해야 한다. (「적절한 교재 등의 제공」을 추가)

 

2) 장애자 종합 지원법의 성립

장애자 제도개혁 추진부 등의 검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의 공생실현을 위한 장애복지서비스의 충실 등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장애보건복지시책을 강구하였다. 장애자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① 중증방문간호의 대상 확대, ② 공동생활개호(케어홈)를 공동생활원조(그룹홈)로 일원화, ③ 지역이행지원의 대상 확대, ④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추가가 있다.

 

3) 장애자 차별 해소법의 성립

국내법 정비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의해 차별되지 않고,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6월,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 (일명 「장애자 차별 해소법」)이 제정되었으며,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4조 1항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등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
제4조 2항 사회적 장벽 제거를 게을리 함으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
제4조 3항 국가에 의한 계발·지식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대응

 

4) 장애자 고용촉진법의 개정

고용분야에 있어서 장애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장애자가 직장에서 일함에 있어서 지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합리적 배려의 제공의무)를 정함과 동시에 장애자 고용에 관한 현황을 감안하여 판단하고, 정신장애자를 법정 고용률 산정기초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조약체결 후의 대응

일본이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장애자 권리실현을 위한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장애자 표현의 자유, 교육 및 노동 등의 권리가 촉진됨과 동시에 새롭게 설치된 「장애자 정책위원회」에서는 국내 장애자 시책이 조약 취지에 맞는가의 관점에서 감독하고 있다.

 

 

 

참고자료

· Bundesministerium fr Arbeit und Soziales (2011) : Unser Weg in eine inklusive Gesellschaft. Der Nationale Aktionsplan der Bundesregierung zur Umsetzung der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 Kultusminister KONFERENZ (2011) : Inklusive Bild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mit Behinderungen in Schulen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0. 10. 2011)
· Michal Wrase (2015) : Die Implementation des Rechts auf inklusive Schulbildung nach der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und ihre Evaluation aus rechtlicher Perspektiv. In: P. Kuhl (Hrsg.) : Inklusion von Schlerinnen und Schlern mit sonderpdagogischem Frderbedarf in Schulleistungserhebungen.
·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r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 : Die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bereinkommen ber die Recht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 http://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monitoring-stelle-un-brk/staatenpruefung/
· www.brk-allianz.de

 

 

 

월드리포트

미국 내 UN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논쟁

UN 장애인권리협약 후 독일의 장애인정책과 동향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가 결실을 맺을 때- 장애자 권리조약의 체결


현장특수교육 가을호 제23권

  • 01 프롤로그
  • 02 오픈칼럼
  • 03 모두가 행복한 수업
  • 04 현장투어
  • 05 화제의 특수교사
  • 06 톡톡Talk
  • 07 스페셜테마
  • 08 차 한잔을 마시며
  • 09 월드리포트
  • 10 특수교육 동정
  • 11 여가+
  • 12 미래를 꿈꾸며
  • 13 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