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UN 장애인권리협약 후
독일의 장애인정책과 동향

이명희 (Technische Universitt Dortmund Rehabilitationswissenschaft 장애인재활/교육학부 박사과정)

 

 

독일연방은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UN-BRK,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한 회원국가로서 2007년 UN-BRK를 승인하고 2008년 UN-BRK를 독일의 국민적 권리로서 실현할 것을 비준하였고 이 비준은 2009년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독일연방은 2011년 UN-BRK의 실현을 위해 Nationaler Aktionsplan(NAP, 국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2020년까지의 10개년 계획으로서 장애인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12개 부문과 7개 특정주제의 범위에서 200개 이상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하였다. 현재 독일에는 전체 인구의 약 11.7%에 해당하는 9.6Million 이상이 장애인으로 살고 있고 그중에 7.1Million은 중증장애인(장애지수 50이상)으로 2.5MIllion은 경증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NAP는 독일에서 UN-BRK실현의 기폭제 역할을 하며 더 이상 소수가 아닌 장애인의 삶의 질과 인권향상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UN-BRK의 실현을 위한 독일연방내
장애인정책추진계획인 NAP와 추진조직구성

독일연방은 UN-BRK의 독일 비준 이후 NAP를 수립하고 연방차원의 책임부서이자 정책의 실질적 집행책임을 Bundesministerium fr Arbeit und Soziales(BMAS,연방 노동과 사회복지부)에 두게 된다. BMAS는 UN-BRK와 NAP의 홍보, 지역여론형성 그리고 NAP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각 주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4개 영역에 전문위원회로서 설치된 ① 보건·예방·재활, ② 자유권과 피보호권·여성·파트너·가족/생명윤리, ③ 노동·교육, ④ 이동·여가·건축·주거·지역사회생활참여·정보와 소통 등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NAP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시민사회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조정담당기관은 연방내각에서 임명된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r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연방장애인위원)에 두었다. 이에 따라 연방장애인위원은 영역별 장애인자조단체, 장애인시설기관, 장애인공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정책적 조율을 담당한다. 조정담당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통합심의회를 두며 이 기구의 다수는 장애인들로 주정부의 장애인위원회 또는 모니터링기구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의장직은 연방정부의 장애인위원에게 주어진다. 통합심의회는 Barriere-free, 소통과 미디어, 인격권과 피보호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 개의 전문위원회의 내용적 지원을 받는다. 이 전문위원회에는 노동조합, 종교단체, 장애인시설 후원단체나 실행단체 또는 경제 그리고 학술단체에서 오는 대표들이 참여함으로써 UN-BRK의 실현과정에 있어 전문성은 물론 시민사회의 참여와 의견도 고려되고 반영된다.
독립적인 모니터링기구로서 역할은 Deutsches Institut fr Menschenrecht(독일 인권위원회)에 두며 모니터링 활동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2009년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UN-BRK의 독일내 비준과 그 효력발생 후 2년 뒤인 2011년에 독일연방 초기국가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후에는 4년을 주기로 정규보고서가 제출된다. 독일에서의 UN-BRK의 실현정도와 비전에 대하여서는 장애인인권을 위한 UN-전문위원회가 2015년 3월에 처음으로 조사와 검토를 하였다.
영어로 된 UN-BRK의 독일어 번역본이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의 참여없이 정부주도로 독일어권의 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그리고 스위스용으로 공식채택됨에 따라 2009년에 Netzwerk Artikel 3-Verein fr Menschenrechte und Gleichstellung Behinderter e.V.(장애인 인권과 평등·기회균등을 위한 협회)가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전문성과 그리고 내용의 현실접근성을 고려한 소위 'Schattenbersetzung'(그림자번역본)을 발간하기로 결정한다. 독일내에서는 정부주도의 공식번역보다 지역사회의 UN-BRK에 대한 의식고양을 위해 쉽고 명료하게 지역민용으로 발간된 Netzwerk Artikel 3의 '그림자번역본'의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독일연방에서의 UN-BRK 정책적 실현의 중간평가로서 2011년에 독일연방 초기국가보고서가 제출된 후 이 정부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감시의 의미로서 그림자보고서인 병행보고서가 장애인관련단체와 시민사회를 총망라하는 독일 BRK-Allianz의 주도로 작성된다. BRK-Allianz는 2012년 현재 78개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BRK-Allianz는 2013년 초에 독일연방의회와 연방정부에 각각 보고서를 제출하고 2013년 말에는 UN의 전문위원회에 영문으로 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그림자보고서는 실제적으로 감시감독위원회들의 평가에 참조되고 영향을 주게 된다.
아울러 UN-BRK의 독일연방내 실현에 대한 독립모니터링기관인 독일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로서 UN-BRK의 독일연방내에서의 실현과정에 대한 정책을 비판적으로 감독하며 성공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하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아울러 각 장애영역별로 예를 들면 자폐자조단체, 정신과 치료경험자 그룹 등에서 병행보고서들이 추가로 제출되었다.

 

UN-BRK의 독일연방내 실현을 위한
국가장애인정책계획인 NAP

NAP는 UN-BRK의 독일연방내 구현을 위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되는 10개년 국책계획으로 2011년 독일연방내각에 의해 통과되었다. NAP는 장애인의 삶에서 중요한 12개 영역(예: 노동, 교육, 예방·재활·건강·간호간병, 아동·청소년·가족·파트너, 여성, 노인, 이동, 문화·취미, 지역사회와 정치적 참여, 인격권, 국제연대 등)과 7개의 특정주제(예: 이민자, 자조적 삶, 평등, 성 등)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래에는 NAP의 200여가지 정책 중 부문별로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교육부문 : Kultusministerkonferenz(KMK, 연방교육위원회)는 교육분야에서 UN-BRK의 모토인 ‘inclusion’ 을 실현하기 위해 2010년 장애학생들의 일반학교에서의 inclusiv 할당을 높이는 과제에 합의하고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의 학교에서의 inclusiv 교육’이라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2009/2010학년도 기준으로 20.1%의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현장에서는 inclusion이라는 모토아래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조화로운 생활을 위해 학교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켜나갈지에 대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undesministerium fr Bildung und Forschung(BMBF, 연방교육부)는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기존 설치된 상담소였던 ‘Studium und Behinderung’(학업과 장애)를 지원하고 2011/2012년 대학교 학생후생복지기구의 장애인관련 시스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입학허가에서부터 세미나나 수업시 수아지원이나 개별 장애영역에 따른 보조기술지원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

 

■ 노동부문 : ‘Initiative Inklusion’이라는 프로그램의 틀에서 100Million 유로를 예산배정하고 일자리와 직업교육에 대한 연령별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진출을 앞둔 중증장애학생들의 집중적인 직업교육을 위해 향후 2년 동안 40Million 유로를 배정하고 해마다 1만명의 중증장애학생들의 집중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데 지원한다. 향후 5년 동안 일반고용시장진출을 위한 현장에서의 직업교육자리할당배분과 중증장애청소년을 위한 현장직업교육을 위해서 일반고용시장에서의 1300개의 신규직업·실습교육 자리를 마련하는데 15Million 유로를 예산집행한다. 실업율이 높은 5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알선 등을 위해 향후 4년간 40Million 유로를 이 연령대를 위한 4,000개의 일자리를 형성하는데 투입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기존에 운영되던 특수고용시장의 장애인공장들도 노동환경을 개인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유도해나가고 있다. 연방정부의 차별방지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접근성과 Inclusion의 강화를 위해 2013년을 ‘차별의 근거로서 장애’라는 주제의 해로 정해 일상속에서 장애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차별에 대해 국민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재활/일상생활·노동으로의 복귀/간병부문 : 장애인을 위한 정치의 성공사례로써 2009년 한해만 해도 의료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 그리고 간병보험 등의 적절한 재원운용의 결과로 재활과 일상생활·노동으로의 복귀와 간병을 위한 기금으로 44Milliarden 유로 이상이 집행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장애의 예방과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사회적 재진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여성부문 : 연방정부는 장애여성에게 행해지는 다중적인 차별의 철폐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면서 Bundesministerium f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FSFJ, 연방 가족, 노인, 여성과 청소년부)와 BMAS가 책임주체가 되어 ‘장애인공장과 장애인주거시설에서의 여성위원회’라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장애여성들로 하여금 장애여성의 차별문제에 대한 담당자역할을 맡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전망으로 장애인공장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은 독일사회에서도 터부시되어 실제 폭력의 피해에 대한 통계수치는 물론 제대로된 피해후속대책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BMFSFJ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으로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2011년 가을까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나 주거시설에 16세~65세 사이의 장애여성에게 행해지는 폭력의 전형적인 양상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BMFSFJ는 이 결과를 기초로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던 여성들에 대한 후속지원대책들을 더 적절히 정책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11년말부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주제로 표본조사를 제출하고 특정목표집단에 대한 대책을 활성화할 것을 천명하였다. 2012/2013년에는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전 여성으로 이 문제를 확대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독일전역에 누구나 장벽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전화’를 설치하였다.

■ 지역사회생활참여부문 : ‘사회적 주거’라는 프로그램아래 2010년~2014년까지 이동상담과 기술 지원된 주택 등에 3.83Million 유로를 책정하였다. 이미 barriere-free한 주거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상승되어 왔고 주거지원이라는 틀에서 2013년까지 년간 518Million 유로를 예산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병행해서 2012년 연방정부는 주정부 그리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통합컨셉으로 마을의원과 병원의 장애인들이 barriere-free한 병원출입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건물설비를 갖출 것을 유도하고 있다.

■ 이동영역 : 장애인이동권에 있어서도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매년 100개 이상의 철도역들이 추가적으로 장애인들이 barriere-free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버스와 지하철역사들도 장애인 맞춤형 기존 시설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더욱 더 편리하도록 설비를 보강확충하고 있다.

■ 문화영역 : 영화지원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제작되는 영화가 청각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자막지원, 폐회로 기술 내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과 휠체어좌석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BMAS는 Barriere-free한 여행과 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포털을 확충하고 있다. 독일연방은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이미 법적인 안전망을 마련한 바 있다. 1994년 우리의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의 Grundgesetz(GG, 기본법)의 개정과 확대의 결과로 GG 제3조 ‘그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독자조항의 명기와 2001년 Sozialgesetzbuch IX(사회복지법 IX)이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생활참여에 관한 법’을 대표하는 독자적인 사회복지법의 한 장으로 자리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와 직업생활속에서 장애인들의 참여의 폭을 더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2002년 장애인의 평등대우법과 2006년 일반적인 평등대우법의 효력이 발생됨으로써 장애라는 이유뿐이 아니라 인종, 성, 종교, 세계관, 연령, 성정체성 등의 이유로 생활과 사회 각 영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생활속에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회의적인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NAP는 기존에 존재하던 법과 현실 정책실현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정책적 과제들을 담고 있고 이의 실현은 장애인의 삶에 궁극적인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Bundesministerium fr Arbeit und Soziales (2011) : Unser Weg in eine inklusive Gesellschaft. Der Nationale Aktionsplan der Bundesregierung zur Umsetzung der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 Kultusminister KONFERENZ (2011) : Inklusive Bild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mit Behinderungen in Schulen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0. 10. 2011)
· Michal Wrase (2015) : Die Implementation des Rechts auf inklusive Schulbildung nach der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und ihre Evaluation aus rechtlicher Perspektiv. In: P. Kuhl (Hrsg.) : Inklusion von Schlerinnen und Schlern mit sonderpdagogischem Frderbedarf in Schulleistungserhebungen.
·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r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 : Die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bereinkommen ber die Recht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 http://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monitoring-stelle-un-brk/staatenpruefung/
· www.brk-allianz.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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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특수교육 가을호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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