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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