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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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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무단수집거부

이 웹 사이트에 게재된 전자우편 주소를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법률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3.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5.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개인 정보 보호법

  • 제6조(개인 정보의 수집) ① 개인 정보의 ‘수집’이란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개인 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