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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안내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란?

  • 정부에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

  • 우리부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공공기관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사이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현황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현황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제공책임관 디지털교육지원과장 금미숙 041-537-1480
실무담당자 주무관 문재오 041-537-1496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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