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교육원과 시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된 내용은 익명 처리되며, 허위신고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신고하려는 피해 대상이 장애학생입니까?
예 (제보하기)본인이 제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보내역 확인하기제보내용 범위
장애학생 성폭행, 성추행/성희롱,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강요/괴롭힘, 사이버폭력, 가정 폭력 등
제보 방법 및 처리 절차
제보방법
- 1.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사이트(https://www.nise.go.kr/onmap/) 접속
- 2.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 클릭
- 3.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 4. 제보하기 (* 제보 후 제보내용 확인 가능)
처리절차
- 1. 제보된 내용을 담당 기관(시도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확인
- 2. 제보내용 사실 확인 및 지원
- 제보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가진 관할청(시도교육청)으로 전달되어 사실조사 및 후속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가․피해학생 지원 요구 파악 및 보호조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등 후속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