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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인권침해신고
피해 장애(학생)인을 대상으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관
'장애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에 대하여 진료 및 외상치료, 신체 및 정신적 피해 처방, 진단서 발급 등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지역에 소재한 관련 국가 기관 및 단체)
전국의 정보자원 예시기관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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