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및 거부 등의 직․간접 차별에 대한 지원 기관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의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및 장애인에 대해 불리한 대우 표시·조장 광고를 행사·허용·조장 하는 등의 차별에 대한 지원 기관
- 직접차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
- 간접차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를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