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주요제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작성운영자
- 2022-08-15
- 조회수638
1. 지원목적
-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 적용
2. 지원대상
- 건강보헙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등록장애인 지원
3.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선정
-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
·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5. 신청방법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급여 청구 신청 가능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를 급여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및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헙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급여 승인을 받은 후 급여 청구서 등 제출
6. 관련 사이트 및 문의
- 복지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