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제도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작성운영자
- 2022-11-29
- 조회수1,485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 사업 목적
-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 서비스 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욕구기준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개별상담 :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한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중 한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하는 경우 집단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 대상적격 재판정- 소득기준, 욕구상태, 심리정서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2개월(1회) 연장 가능
- 이용기간은 12월이 원칙
- 1인당 월 20만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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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 | 월 최대 20만원 | 월 16만원 | 4천원~4만원 |
- 본인부담금 납부
- 이용자가 매회 서비스이용 전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심리·정서 검사 결과
▣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상담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인력기준(자격증, 실무경력, 학력 등) 요건을 충족한 자
- 서비스 제공인력은 연1회 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교육 참석 시에만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가능)
<<제공인력 자격기준>>
구분 | 내용 | 자격기준(자격증) | 실무·경력 기준 | 학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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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관련 국가자격증 |
의사(정신과), 전문상담교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3급)자격 취득자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
국가공인 민간자격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그 외 공신력 있는 자격증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학위 취득자 |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취득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