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제도
[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작성운영자
- 2022-11-17
- 조회수1,547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방과후 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그룹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제도
· 대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지원내용
-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지역 내 방과후 활동 제공 기관에 등록하고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 기본 월 44시간(월~토, 09~21시 중)
· 서비스 단가(’22년 기준단가 14,800원)
- 2인 그룹 : 적용 요율 100%, 시간당 14,800원, 그룹 전체 29,600원
- 3인 그룹 : 적용 요율 90%, 시간당 13,320원, 그룹 전체 39,960원
- 4인 그룹 : 적용 요율 80%, 시간당 11,840원, 그룹 전체 47,360원
* 이용자 그룹 유형별 차등 단가 지급
· 제공 기관·인력
- 제공 기관 :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시·군·구 공모를 통해 지정
- 제공 인력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
·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관할 시·군·구, 읍·면·동,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https://www.bros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