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제도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작성운영자
- 2022-11-17
- 조회수80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성인발달장애인의 자기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주간 활동 참여로 자립 생활 지원 및 사회 참여를 높이는 서비스
·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지원내용
-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지역 내 주간 활동 제공 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 구성, 제공 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 통한 주간 활동 이용
* 취미·여가,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단가(22년 기준단가 14,800원)
- 1인 집중 지원 서비스* : 적용 요율 7,400원 가산, 시간당 22,200원
- 2인 그룹 : 적용 요율 100%, 시간당 14,800원
- 3인 그룹 : 적용 요율 80%, 11,840원
* 도전적 행동, 중복 장애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전담 제공인력 배치로 그룹 활동 지원)
· 활동 지원 급여 조정(주간 활동 이용 시간별 활동 지원 조정)
- 단축형 : 주간 활동 85시간, 총 급여량 +85시간
- 기본형 : 주간 활동 125시간, 활동 지원 △22시간, 총 급여량 +103시간
- 확장형 : 주간 활동 165시간, 활동 지원 △56시간, 총 급여량 +109시간
· 제공 기관·인력
- 제공 기관 :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시·군·구 공모를 통해 지정
- 제공 인력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
·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관할 시·군·구, 읍·면·동,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https://www.bros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