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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건강교육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 우리 아이에게 주치의가, 건강 전반 관리, 방문진료, 방문간호 가능, 3가지 관리 중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우리 아이에게 주치의가? 장애인이 주치의로 선택한 의사로부터 일반건강관리 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건강 전반 관리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질병 · 건강(생활습관 개선) ·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가능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 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 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관리 중 신청
  • 일반건강관리 : 의원에서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주장애관리 : 의원 · 병원 · 정신병원 · 종합병원 · 일부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제외)*에서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 통합관리 :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 및 주장애관리 서비스 제공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개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개요 - 대상자, 관리범위, 대상기관, 주치의, 서비스 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경증 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
자폐성장애 중증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
자폐성장애 중증장애인
관리범위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전문적 장애 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대상기관 의원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일부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제외)*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소속의사

의원
주치의 의사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서비스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중간점검 중간점검 중간점검
교육·상담 교육·상담 교육·상담
환자관리 환자관리 환자관리
방문진료,방문간호 방문진료,방문간호 방문진료,방문간호
검진바우처 - 검진바우처
  • 장애인은 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전문장애관리(지체 · 뇌병변 · 시각 · 지적 · 정신 · 자폐성 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 관리 의사, 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정책안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정책안내 포스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

4단계 시범사업 개선사항
? 2단계 3단계 시행
주장에 관리유형 확대 지체·뇌병변·시각 지체·뇌병변·시각 + 지적·정신·자폐성장애
상담대상 확대 본인 본인 + 장애인 보호자(장애 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방문의료 횟수 확대 연 12회 연 18회
만성질환 질환별 검사 본인부담 30%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대상자
  • 일반건강관리 : 모든 중증 장애인
  •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신청방법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병원)에 내원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신청을 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합니다.

참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건강주치의 서비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장애인 건강주치의 정책안내 -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중간 점검, 교육 및 상담, 환자관리, 진료 의뢰 및 연계, 방문서비스,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 협력기관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 사업의 활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케어플랜)
연 1회 포괄적 평가 및 계획 수립
중간 점검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한 경우 실시
교육·상담 1:1 대면으로 최소 10분 이상 제공 (연 8회 이내)
환자관리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비대면 상담 실시 (연 12회 이내)
진료 의뢰·연계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연계 안내
방문서비스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 방문 서비스(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
고혈압, 당뇨병 등 검진 바우처 제공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활용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분야에 진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관리하는 서비스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란?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
장애인이 치과주치의로 선택한 치과의사로부터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정책안내 포스터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구분 구강관리
대상자 (중증) 모든 장애 유형별 중증장애인
(경증)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관리범위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대상기관 전국 치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주치의 치과의사
서비스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페이지 화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사이트 접속 (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선택
  • 지역, 의과, 치과 등 조건 선택하여 "검색" 버튼 클릭
  •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의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