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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건강교육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 우리 아이에게 주치의가, 건강 전반 관리, 방문진료, 방문간호 가능, 3가지 관리 중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우리 아이에게 주치의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건강 전반 관리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질병 · 건강(생활습관 개선) ·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가능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 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 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관리 중 신청
  • 일반건강관리 :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제공
  • 주장애관리 : 의원 · 병원 · 정신병원 · 종합병원에서 지체 뇌병변 · 시각 · 정신 · 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제공
  • 통합관리 :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페이지 화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사이트 접속 (www.nhis.or.kr)
  • 상단 사이트메뉴 중 "건강iN" 메뉴 선택
  • 왼쪽 메뉴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선택
  • 페이지 상단 검색조건 설정 후 검색버튼 선택
  •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개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개요 - 대상자, 관리범위, 대상기관, 주치의, 서비스 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관리범위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전문적 장애 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대상기관 의원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제외)
의원
주치의 의사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서비스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중간점검 중간점검 중간점검
교육·상담 교육·상담 교육·상담
환자관리 환자관리 환자관리
방문진료,방문간호 방문진료,방문간호 방문진료,방문간호
검진바우처 - 검진바우처
  • 장애인은 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전문장애관리(지체 · 뇌병변 · 시각 · 지적 · 정신 · 자폐성 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 관리 의사, 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정책안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정책안내 포스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

3단계 시범사업 개선사항
? 2단계 3단계 시행
주장에 관리유형 확대 지체·뇌병변·시각 지체·뇌병변·시각 + 지적·정신·자폐성장애
상담대상 확대 본인 본인 + 장애인 보호자(장애 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방문의료 횟수 확대 연 12회 연 18회
만성질환 질환별 검사 본인부담 30%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대상자
  • 일반건강관리 : 모든 중증 장애인
  •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신청방법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병원)에 내원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신청을 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합니다.

참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건강주치의 서비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장애인 건강주치의 정책안내 -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중간 점검, 교육 및 상담, 환자관리, 진료 의뢰 및 연계, 방문서비스,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 협력기관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 사업의 활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케어플랜)
연 1회 포괄적 평가 및 계획 수립
중간 점검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한 경우 실시
교육·상담 1:1 대면으로 최소 10분 이상 제공 (연 8회 이내)
환자관리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비대면 상담 실시 (연 12회 이내)
진료 의뢰·연계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연계 안내
방문서비스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 방문 서비스(연 18회 이내)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
고혈압, 당뇨병 등 검진 바우처 제공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활용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분야에 진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관리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