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교육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란?
우리 아이에게 주치의가? | 장애인이 주치의로 선택한 의사로부터 일반건강관리 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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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전반 관리 |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질병 · 건강(생활습관 개선) ·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
방문진료, 방문간호 가능 |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 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 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가지 관리 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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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개요
구분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 통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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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경증 장애인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 자폐성장애 중증장애인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 자폐성장애 중증장애인 |
관리범위 |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 전문적 장애 관리 |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
대상기관 | 의원 |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일부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제외)*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소속의사 |
의원 |
주치의 | 의사 |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
서비스 |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
중간점검 | 중간점검 | 중간점검 | |
교육·상담 | 교육·상담 | 교육·상담 | |
환자관리 | 환자관리 | 환자관리 | |
방문진료,방문간호 | 방문진료,방문간호 | 방문진료,방문간호 | |
검진바우처 | - | 검진바우처 |
- 장애인은 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전문장애관리(지체 · 뇌병변 · 시각 · 지적 · 정신 · 자폐성 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 관리 의사, 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정책안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
? | 2단계 | 3단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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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 관리유형 확대 | 지체·뇌병변·시각 | 지체·뇌병변·시각 + 지적·정신·자폐성장애 |
상담대상 확대 | 본인 | 본인 + 장애인 보호자(장애 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
방문의료 횟수 확대 | 연 12회 | 연 18회 |
만성질환 질환별 검사 | 본인부담 30% | 본인부담금 면제 |
-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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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강관리 : 모든 중증 장애인
-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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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병원)에 내원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신청을 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합니다.
참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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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건강주치의 서비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케어플랜) |
연 1회 포괄적 평가 및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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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점검 |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한 경우 실시 |
교육·상담 | 1:1 대면으로 최소 10분 이상 제공 (연 8회 이내) |
환자관리 |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비대면 상담 실시 (연 12회 이내) |
진료 의뢰·연계 |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연계 안내 |
방문서비스 |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 방문 서비스(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 |
고혈압, 당뇨병 등 검진 바우처 제공 |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활용 |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분야에 진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관리하는 서비스 |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란?
장애인이 치과주치의로 선택한 치과의사로부터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구분 | 구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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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중증) 모든 장애 유형별 중증장애인 (경증)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
관리범위 |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대상기관 | 전국 치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
주치의 | 치과의사 |
서비스 |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사이트 접속 (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선택
- 지역, 의과, 치과 등 조건 선택하여 "검색" 버튼 클릭
-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의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