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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안내
- 작성운영자
- 2024-08-14
- 조회수69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 (사업주체)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영유아기) 수행기관 32개소
● (사업대상) : 6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
● (지원내용)
· 기본형 : 발달장애의 생애주기별 장애특성 및 양육기술 제공
· 자율형 : 지역특화 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 자조모임형 : 욕구 기반으로 부모교육 자율 운영
● (지원방법)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사업수행기관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하는 교육정보를 참고하여 신청
● (지원시기)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별도 문의
※ 사업 문의 방법
○ (오프라인)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온라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 홈페이지 메인화면–센터사업–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출처]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URL] https://www.broso.or.kr/dcsp/fo/informationYard/noticeView.do?noticeId=742&pageNum=1&pageSiz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