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796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34호, 2021.7.27. 개정, 2023.1.2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용 대상 무인정보단말기를 정함에 있어, 제조사·개발사 및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기획·개발 및 설치·운영 시 적용 여부를 사전 인지할 수 있고, 단말기 적용 여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차별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이하 ‘고시’)」중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인용
2) 적용 대상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단계(2024년 1월 28일, 2024년 7월 28일, 2025년 1월 28일)로 구분 시행함
3) 고시 중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따르되, 장애유형 및 특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설치 기준 등을 고려한 편의를 추가하여 규정함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별표7 신설)
1) 적용 대상 응용소프트웨어를 정함에 있어, 대표적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스마트패드·스마트워치)를 명시하고, 해당 장치 내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와 그 외 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
2) 적용 대상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단계(2023년 7월 28일, 2024년 1월 28일, 2024년 7월 28일)로 구분 시행함
3) 고시 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따르되, 장애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를 추가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 번호 : 30113 )
- 전자우편 : photois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1,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