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운영자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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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4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호, ’2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2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첨부파일: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전문
*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