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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운영자
  • 2022-11-21
  • 조회수1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4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 ’2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
 
보건복지부 장관


첨부파일: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전문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