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공지] [교육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알림
- 작성운영자
- 2024-02-29
- 조회수29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통합학급”으로 정의(제2조)
- 각종 교육 시책 수립·시행 시 교육감 및 학교장의 통합교육 지원을 의무화하고,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를 둘 수 있음(제21조)
-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의료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8조)
2. 공포일: 2024. 2. 27.
3. 시행일: 2025. 2. 28.
※ 대한민국 관보(2024.2.27.),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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