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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2024. 1. 1.)

  • 작성운영자
  • 2024-01-22
  • 조회수28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023. 9. 26.)되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중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변경

 ㅇ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주에게 앞으로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만 제출


[내려받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검색
[출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