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관계법령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 작성운영자
  • 2023-12-08
  • 조회수27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


(출처) 보건복지부>알림>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