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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배너. 국가가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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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2조의2를 근거로 설치된 시설로 교육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인가·등록 시설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지자체 지정·위탁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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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4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15개)



※새롭게 목록에 추가를 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041-537-1574)로 문의하세요.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목록 -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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