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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2조의2를 근거로 설치된 시설로 교육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인가·등록 시설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지자체 지정·위탁 기관입니다.
※새롭게 목록에 추가를 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041-537-1574)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