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동 등 편의사항을 지원
운영 내용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기반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자료개발
관련 연수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DB 및 정보망 구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프로그램 운영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프로그램 운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추진 경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현황 (2025년 기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의 역량개발 지원 및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가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동·편의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