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해룡 작성일2023-09-27 조회수211 제목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홍보 리플렛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9.15. 시행)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사실조사권 도입 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법과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분쟁조정을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제작한 리플렛(첨부파일)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홍보 리플렛.pdf 목록 이전글 열린배움터 의사소통교육 지원 서비스 개시 및 사용자 연수 안내 다음글 제29회 국제세미나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