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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정창욱
  • 작성일2023-02-08
  • 조회수775

제목국립특수교육원 연구 관리 규정

우리 원은 연구비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립특수교육원 연구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사업의 질 관리*를 수행중이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특수교육원 연구 관리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교육원 연구과제는 3개 이내이며, 그 중 책임연구자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1개 이내로 함.

단, 제7조제2항의 1호~4호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제외함.

 

▣ 전체 내부 규정: [알림마당]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에 공개